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8314

선고일자:

1996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 시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내부적인 사유의 포함 여부 : 적극) [3] 건물신축업무 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할 수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重課)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3]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공1994상, 136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120 판결(공1995하, 3553)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 2311),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공1993상, 1110),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공1993하, 246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누14496 판결(공1994상, 21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공1994상, 1538)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올림푸스백화점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1. 1. 선고 95구12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 1995. 9. 26. 선고 95누6120 판결 각 참조),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重課)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당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각 참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9. 6. 9. 및 같은 해 7. 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곧바로 지질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지질조사결과에 터잡아 지하 5층, 지상 20층의 복합건물을 짓기로 하고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그 설계에 터잡아 1990. 3. 20.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5. 28. 피고로부터 지하수개발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직후 지하수개발에 착수하였으나 그 개발과정에서 당초의 지질조사가 잘못되었음이 밝혀져 재차 지질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재지질조사결과에 따라 당초의 설계를 지하 7층, 지상 17층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의뢰하였는데, 그 사이에 건축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이 시행되어 1991. 5. 6.부터 1992. 12. 31.까지 전국적으로 판매시설의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그 착공도 연기하도록 조치되자, 원고도 위 대책에 순응하여 1991. 5. 28. 피고로부터 1년간의 착공연기승인을 받고 연기된 기간 동안에 지하수개발을 마친 다음, 1992. 6. 25.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같은 달 30. 공사에 착공하여 1995. 3.경 위 건물을 완공하고 그 때부터 원고법인의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터잡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질조사에 관한 시행착오 등 절차상의 하자가 없지는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원의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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