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7529
선고일자:
199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성질 나.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근무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 나.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급여 등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형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당연퇴직 이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왔고, 그 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가. 헌법재판소 1995.6.29. 선고 91헌마50 결정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5.4. 선고 94구32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의 재원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과 이와 동액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형성되는바(법 제65조, 제66조, 제69조,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 퇴직급여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 근무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5.6.29. 선고 91헌마50 결정 참조),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급여 등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형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이상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연퇴직 이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왔고, 그 기간동안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퇴직급여의 법적 성질을 잘못 파악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근무했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자격 없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임용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 퇴직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일한 만큼의 보상은 받을 수 있다. 단, 보상 범위는 공무원 퇴직급여를 넘지 않는다.
상담사례
자격증 위조로 공무원 임용이 취소되면 퇴직급여는 못 받지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연금 기여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 퇴직급여를 초과할 수 없음)
일반행정판례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퇴직급여가 감액되며, 퇴직 후 부과된 환수금은 퇴직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임용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했을 경우, 받은 급여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도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며, 이후 사실상 공무원처럼 일했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형벌 등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