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9570
선고일자:
1996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의 취지 [2] 초과소유 택지면적 중 기존 건물의 건폐율 확보에 필요한 면적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3]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4] 가구별 소유상한 초과택지에 대한 부담금에 대하여 가구 구성원별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담금 금액의 안분, 산정방법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일부터 2년의 기간 동안 부담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는 같은 법 제16조, 제18조에 규정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년 동안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2]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정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초과 택지 위에 건축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초과소유 택지 중의 일부가 기존 주택 등의 건폐율 확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면적 상당을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라고 볼 수는 없다. [3]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은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인 경우( 제19조 제1호)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 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의 '소유택지의 가격'이란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즉 가구별 소유상한 이내에 속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 택지를 포함한 소유택지 전체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중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택지의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8조, 부칙(1989. 12. 30.) 제2조, 제3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12. 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8호, 건축법 제12조/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제23조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916 판결(공1993하, 3104),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6802 판결 /[3]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공1995상, 505),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공1995상, 697),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6113 판결(공1996상, 69) /[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8386 판결(공1996상, 583)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 선고 94구1895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법은 서울특별시 등 지역에서는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1조),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는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택지 등으로 간주되고( 부칙 제2조 제1항), 이와 같은 택지의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부칙 제2조 제2항), 이 경우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법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로 되고, 그 기간 동안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 부칙 제3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제19조 각 호의1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년이 경과한 후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2년이 경과한 날을 제19조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의 기간 동안 부담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기간 내에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는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에 규정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년 동안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법 부칙 제3조 제1항이 법 시행 이전에 소유상한 초과택지를 취득한 사람을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사람보다 불이익하게 차별을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정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초과 택지 위에 건축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초과소유 택지 중의 일부가 기존 주택 등의 건폐율 확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면적 상당을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이 일부 속한 1990. 5. 15.부터 1992. 12. 31.까지 사이에 서울 등지에서 일정한 용도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한 바 있으나, 원고 2는 위 기간 중에 원심 판시 별지목록 10. 택지상에 그 주장과 같은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은 물론 그 건축의사가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만한 건축 준비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원고 2는 1993. 4. 6.에 이르러 비로소 위 기간 동안 건축허가가 제한되지도 아니한 연면적 160㎡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8.경 이를 완공하였을 뿐이다). 또 위 기간 동안 위 택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은 건설부장관의 위와 같은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공고하였을 뿐이어서 행정지도로 건축을 제한한 것으로도 볼 수 없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접면 조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유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결국 위 택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법 제21조 제3항은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인 경우( 제19조 제1호)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 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의 '소유택지의 가격'이란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즉 가구별 소유상한 이내에 속하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 택지를 포함한 소유택지 전체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택지 중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택지의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95. 12. 22. 선고 95누8386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부부인 원고들이 1가구를 구성하여 소유하고 있는 전체의 택지 중 가구별 소유상한 이내에 속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 원고 1 소유의 원심 판시 별지목록 1. 택지의 면적 중 660㎡는 이를 제외한 채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만의 가격을 산정한 후 원고들 소유의 각 부과대상 택지가격에 비례하여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담금 액수를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21조 제3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이 되는 택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특례 적용 요건, '주택 건축 금지' 및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법인의 택지 취득 허가 사유,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도시설계지구 안에 있는 땅은, 그 기간 동안 사실상 개발이 어려우므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용·개발 의무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 확정 지연 등 객관적인 사유로 택지 개발이 불가능했다면, 그 기간만큼 택지 개발 의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택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의무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택지소유상한제 관련 법령에서, 법 시행 *전*에 취득한 땅과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이용/개발 기간이 늘어난 땅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개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데, 이 판례는 부담금 부과 기준일과 부과율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건축공사를 시작했다고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연불 매매의 경우 첫 번째 할부금 지급일을 처분일로 봅니다. 또한, 의무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더 높은 부과율이 적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처분의무기간 연장 신청 기한, 시효취득자의 부담금 납부의무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