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22337
선고일자:
1995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이 특별손해인지 여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3조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549 판결(공1987,1223), 1990.12.7. 선고 90다5672 판결(공1991,427), 1993.5.27. 선고 92다20163 판결(공1993하,1859)
【원고, 상고인】 백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4. 21. 선고 94나41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의정부시에 양여하고 1988.4.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판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관계 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상담사례
땅 매매 계약 후 등기 전 국가 수용 시, 수용 당시 땅값 기준으로 배상받지만, 매도인이 땅값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상승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땅을 팔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땅값이 오른 만큼 배상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약속을 못 지킨 시점의 땅값만 배상하면 되고, 그 이후에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추가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 땅 주인이 땅값이 오를 것을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추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땅을 살 때 사기를 당해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 매매가격보다 높아졌더라도 사기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은 사기를 당한 시점의 시세와 실제 매매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민사판례
땅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을 때 배상액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판 사람이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았더라도 그 가격이 배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땅 매도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매매가격을 인상했는데, 잔금을 받기 전 최종 매수인이 소송을 걸었더라도 인상된 금액을 전부 받을 때까지 등기이전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연하는 동안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경우, 이는 매수인이 예상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므로 매수인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