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33047
선고일자:
1995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취득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내용
가.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준용되는 시효중단 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70조에 규정된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 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이에 포함된다. 나.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이 주장·입증한 바에 따른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 민법 제168조, 제170조 / 나.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가. 대법원 1979.6.12. 선고 79다573 판결(공1979,12064), 1979.7.10. 선고 79다569 판결(공1979,12069), 1995.2.28. 선고 94다18577 판결(공1995상,1450) / 나. 1대법원 990.5.8. 선고 88다카5560 판결(공1990,1237), 1992.9.14. 선고 92다4192 판결(공1992,2868), 1994.9.9. 선고 94다20501 판결(공1994하,2622)
【원고, 상고인】 경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6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준용되는 시효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70조에 규정된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 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당원 1979.7.10.선고 79다56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당사자가 새로이 주장 입증한 바에 따른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0.5.8.선고 88다카5560 판결 참조). 당원의 환송판결에 의하면 그 파기의 이유는, 환송전 원심은 원고가 1974. 4. 19.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으나 이 사건 제소일인 1993. 2. 22.까지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하여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던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1974. 4. 19.부터 환송전 원심 변론종결일인 1994. 5. 25.까지는 20년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환송 전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었고, 한편 환송 후의 원심은, 원고가 1974. 4. 19.부터 환송 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새로이 주장·입증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20년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93. 11. 24.자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재판상청구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다시 배척하고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환송 후의 원심이 피고의 시효중단 항변을 채용함으로써 환송 전의 원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왔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민사판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땅 주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설령 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지더라도 시효(일정 기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이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재심에서 승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팔아버린 경우, 원소유자와 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특히 제3자가 이를 알고서 땅을 매수했다면 그 매매는 무효라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판결이 뒤집힌 후, 국가가 토지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취득시효(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진짜 주인이 단순히 소송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시효(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주장은 재판 도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온 사람이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가 패소했더라도, 그 패소 사실만으로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유자가 단순히 매매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점유취득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담사례
1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 제기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시효 진행을 중단시켜 땅 소유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