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39410
선고일자:
1996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제3자 소유의 계쟁물이 처분금지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신청인,상고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7. 27. 선고 94나445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과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인인 망 소외인(신청인들의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기 전에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목적인 공유수면매립허가권(1988. 8. 26. 해운항만청 제43호)을 타에 이미 양도하여 버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가처분의 취소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가압류에 관한 당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위 망 소외인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지 중 피신청인이 취득할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청구권이 있었는지에 관한 원심판단 부분은 가정적,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그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상담사례
공동소유 부동산 분할 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유물분할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장래 취득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분할 소송을 하기 전에, 다른 공유자가 자기 몫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같은 목적의 가처분을 받았더라도, 다른 채권자도 추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변호사와 상의하고 위임계약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생활법률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여 분쟁 대상의 변동을 막는 보전처분 제도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분쟁 중인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은 피보전권리(특정물 이행청구권, 강제집행 가능성, 현재 다툼)와 보전의 필요성(현상 변경 우려, 집행 어려움)을 요건으로 하며, 본안소송 전 임시 지위 유지 목적의 가처분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