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95다42393

선고일자:

1996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납입한 분양신청예약금의 법적 성질 [2]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시에 납입한 분양신청예약금은 분양당첨으로 인한 매매예약의 당사자가 예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의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8조 제4항/ [2] 민법 제398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140 판결(공1994하, 3087)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082 판결(공1994상, 1641) /[2]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10811 판결(공1990, 257),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공1993상, 70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공1995하, 3912)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8. 22. 선고 95나189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분양을 위하여 일간신문에 분양공고를 하면서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분양신청예약금으로 납입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분양자로 당첨된 자가 일정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화하고 분양신청예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하였으며, 원고가 위 분양공고의 제조건을 수락하고 분양신청예약금을 납부하면서 분양신청을 하였다면, 위 분양신청예약금은 분양당첨으로 인한 매매예약의 당사자가 예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의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4. 10. 25. 선고 94다1814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분양신청예약금을 위 예약상의 의무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분양신청예약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1. 4. 26. 선고 90다6880 판결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매매예약의 성립 시기가 소론과 같이 원고가 당첨자로 결정된 때라고 하여도 위 분양신청예약금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말하는바(위 당원 94다18140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약정의 취지,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분양사업 및 분양공고의 규모와 당사자들의 지위, 일반거래의 관념 및 경제상태, 분양신청 이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분양신청예약금 15,000,000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이를 금 5,000,000원으로 감액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그 감액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택지 분양 신청 예약금, 그 정체는? 🤔

한국토지공사의 택지 분양 신청 시 내는 예약금은 위약금이며, 그 금액이 과도하게 많다면 법원에서 줄일 수 있다.

#토지분양#예약금#위약금#과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위약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건설사의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위약금 액수가 과도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분양계약 해제#위약금#공사 지연#채무불이행

민사판례

토지 분양 신청 예약금, 과도하게 몰수당하는 건 부당해요!

한국토지공사의 택지 분양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분양 신청 예약금(공급가액의 10%)을 토지공사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약관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한국토지공사#분양신청예약금#약관#무효

민사판례

토지 분양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분양계약서에 있는 위약금 조항은 단순히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이 아니라 위약벌이며,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한 약관으로 무효라는 판결.

#토지공사#토지분양계약#위약금#위약벌

민사판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약금과 위약금의 관계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금#해약금#손해배상 예정액#반환

민사판례

계약금 돌려받기 쉽지 않네! 위약금과 손해배상, 어디까지 알고 있니?

계약서에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을 경우 법원이 줄여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더 크면 그 차액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계약위반#손해배상#예정액#감액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