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56217
선고일자:
1996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 등록세가 자진신고납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같은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 같은 법 제130조, 제151조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신고납부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시까지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시에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의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시에 이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등기시에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의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 제138조 제1항 제3호 , 제151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 , 제91조 , 제102조 제2항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공1992, 191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816 판결(공1993하, 192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2135 판결(공1994상, 173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공1995하, 2637)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오륜에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근)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3. 선고 95나277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석유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9. 2. 15.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1990. 3.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1. 2. 2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9. 12. 20.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주식회사 오륜에너지 중계주유소라는 이름으로 그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1990. 3. 14.과 1991. 2. 28.에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 등(건물에 대한 등록세 등으로 금 2,177,180원, 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으로 금 35,452,650원)을 각 납부하였는데, 피고 시장의 위임을 받은 노원구청장은 1991. 12.경 위 각 부동산취득등기가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정하는 대도시 내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등록세액(토지에 대한 등록세로 금 147,719,440원, 건물에 대한 등록세로 금 9,704,600원)과 교육세액(토지에 대한 교육세로 금 29,543,880원, 건물에 대한 교육세로 금 1,181,320원)에서 앞서 납부된 각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함과 아울러 같은 법 제151조에 의해 등록세 중과에 대한 원고의 자진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중과되는 등록세 등에 대한 가산세로 금 27,595,210원(위 각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로 금 25,107,430원,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로 금 2,487,780원)을 부과하여, 원고가 1991. 12. 31. 이를 납부하였다가 과세표준 산출의 착오가 정정됨에 따라 토지분에 대하여는 1992. 3. 2. 가산세 금 506,870원을 포함한 금 3,275,670원을 환급받고, 건물분에 대하여는 같은 달 31. 가산세 금 277,290원을 포함한 금 1,789,840원을 추가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중과되는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50조의2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에 관하여 자진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 위 법 제120조 단서와 같은 규정이 있을 뿐 등록세 중과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인정한 규정이 없어 위 법 규정만으로는 지점 등 설치 후의 부동산취득등기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등록세가 중과되는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중과되는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위 등록세 중과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가산세 부과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가산세 금 27,365,630원을 납부받음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24조, 같은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 같은 법 제130조, 제151조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신고납부시기는 등기 또는 등록시까지라 할 것이니 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시에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의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 1993. 5. 25. 선고 92누14816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시에 이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등기시에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위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의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 취득등기 이후에 지점 설치를 함으로써 비로소 등록세의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중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20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결하고 있어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 참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9. 12. 2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주식회사 오륜에너지 중계주유소라는 이름으로 그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1990. 3.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1. 2. 2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위 각 부동산 등기시에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위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하였어야 하고, 위와 같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1조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등록세의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세무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미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점 설치 등기 이후에 등록세 중과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자진 신고 납부 의무가 없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데, 이때 '관련성'이 중요하고, 중과세 납세의무는 지점 설치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자진신고납부 의무 관련 법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대도시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 설치 전에 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인이 지점 설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지점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 이때 부동산 전체가 지점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세무판례
회사가 공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사무실을 두어 영업 활동까지 하는 경우, 단순 제조시설이 아닌 지점으로 간주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법인 설립 후 5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등록세가 중과되지만, 특정 업종에 사용될 부동산은 예외입니다. 이때 '특정 업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업무에 필수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주된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