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7680
선고일자:
1995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항소권 포기합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약상고의 적법 여부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그 종국판결 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단서의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다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제2항(제26조 제2항), 제392조
대법원 1953.1.13. 선고 4285민상62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4.12.23. 선고 93가합5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그 종국판결 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을 뿐임이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360조 제1항 단서의 법의에 비추어 명백하다(대법원 1953.1.13. 선고 4285 민상62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위 합의에는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위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단서의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1심 법원의 판결에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약적 상고'는 양측 당사자가 항소를 포기하고 상고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비약적 상고는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법률 적용만 잘못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상고입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1심 판결에 법률 적용 오류가 있을 때 항소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제도)를 했는데, 검사가 항소를 한 경우, 기존에는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더욱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를 해야 하고, 형사사건의 상고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시작되며, 판결 선고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상고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만 항소했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는 상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의 압류명령 등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항고는 각하됩니다. 이는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