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

95도1721

선고일자:

199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필요적 변호 사건을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였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으로서도 그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370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82조 , 제370조 ,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6.7.19. 선고 66도577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영석(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5.6.23. 선고 95노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그 적용법조인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도 그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370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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