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5

형사판례

변호사가 재판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재판은 진행됐다고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 재판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건이라면 더 걱정될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재판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변호사가 첫 번째 재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재판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 변호사 없이 첫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1. 국선변호인 출석: 비록 사선변호인에게 재판 날짜가 통지되지 않았지만, 국선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선변호인의 출석으로 이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2. 사선변호인의 이후 출석: 첫 번째 재판에는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했지만, 두 번째 재판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 활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으로부터 변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거나 변호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형사소송법 제282조 (필요적 변호): 피고인이 구속된 때 또는 미성년자·70세 이상인 자·농아자인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다. 다만, 단순한 사건이나 피고인이 출석한 법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거부하거나 변호인 없이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사소송법 제283조 (국선변호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는 때 또는 변호인의 선정을 거부하고 사선변호인 없이 개정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결론

이 판례는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가 누락되었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출석하고, 이후 사선변호인이 변호 활동을 했다면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국선변호인 사임 후,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사임을 허가한 경우,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거나 피고인이 원하는 특별변호인 선임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국선변호인#사임#변호인 없이 재판#위법

형사판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안 냈다면? 항소는 어떻게 될까요?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될 위기에 처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견은 국선변호인의 불성실로 인해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반대의견은 법률에 따라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 기각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선변호인#항소이유서 미제출#항소기각#피고인 권리보호

형사판례

국선변호인 선정, 재판 전에 해야죠!

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국선변호인#선정요청#무시#재판진행

형사판례

70세 이상 피고인,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 절차 위반!

70세 이상의 고령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없는데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70세 이상#피고인#국선변호인#선정

형사판례

항소했는데 이유를 안 적었어요? 그래도 변호사는 필요합니다!

징역 3년 이상 등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항소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더라도,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항소이유를 제대로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필요적 변호 사건#항소이유

형사판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안 냈다면?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국선변호인이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법원은 새로운 변호인을 선정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는 국선변호인이든,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항소취하서 제출만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선변호인#항소이유서 미제출#항소기각#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