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2025
선고일자:
1996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불명확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불명확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4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7. 19. 선고 95노2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신촌사료 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인바, 1992. 8. 4. 충남 소재 피해자 박준복의 집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원종재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사료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위 원종재로부터 인건비 금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닭 사육을 위탁받아 약 14,000수의 닭을 사육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육한 닭을 인도받더라도 위 인건비를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닭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매도한 후 인건비와 병아리 대금을 책임지고 지불할 테니 닭을 넘겨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육한 닭 약 14,000수 시가 금 7,700,000원 상당을 인도받아 위 인건비 금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 기재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닭 약 14,000수라는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금 3,000,000원이라는 것인지 그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나, 위 기재 자체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닭 약 14,000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가 제1심에서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닭 약 14,000수를 인도받아 인건비 금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요컨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금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인건비를 지불할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닭을 인도받았다면 피고인이 위 닭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그 지급을 약정하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불과할 뿐인 위 인건비 상당을 편취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금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라면, 이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닭 약 14,000수 시가 금 7,7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금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지를 명백히 하여 이를 특정한 다음 이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불명확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형사판례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은 주요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기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식당 주인이 메뉴판에 원산지를 속여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팔았어도, 손님들이 그 표시만 믿고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빌려준 돈을 다 받았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소송사기 미수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인데, 이 죄를 적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재확인됨.
형사판례
이 판례는 검사가 피고인의 횡령과 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은 잘못되었고, 사기 혐의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횡령 부분은 다시 재판하고, 사기 부분은 항소심 판결대로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쳐도 피해자 각각에 대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며, 공소장에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중고 굴삭기 매매 과정에서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한 매도인이, 사기범의 요청에 따라 구매자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준 행위에 대해 과실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