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08

형사판례

2만원 점심에 진짜 영광굴비를 기대했나요? 원산지 속여도 사기죄 아닐 수 있다!

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 흔히 사기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판례는 좀 다릅니다. 원산지를 속였지만 손님들이 그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당 주인이 메뉴판에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생선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수입산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부세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굴비처럼 제공했는데, 이 때문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기죄 아니다!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손님들이 원산지 표시에 속아서 식당을 이용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문제의 중국산 부세는 2만원짜리 점심, 2만 5천원~5만 5천원짜리 저녁 코스요리에 제공되었습니다.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20만원 정도로 훨씬 비쌉니다. 손님들이 2만원짜리 점심에 진짜 영광굴비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 식당 주인의 해명: 손님들이 "이렇게 값이 싼데 영광굴비가 맞느냐?"라고 질문하면, 식당 주인은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손님들이 단순히 메뉴판의 '국내산' 표시만 보고 속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가 항상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손님들이 실제로 그 표시에 속아서 음식을 주문했는지, 즉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손님들이 원산지 표시를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식당 주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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