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경우, 흔히 사기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판례는 좀 다릅니다. 원산지를 속였지만 손님들이 그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당 주인이 메뉴판에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생선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수입산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부세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굴비처럼 제공했는데, 이 때문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기죄 아니다!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손님들이 원산지 표시에 속아서 식당을 이용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손님들이 단순히 메뉴판의 '국내산' 표시만 보고 속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가 항상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손님들이 실제로 그 표시에 속아서 음식을 주문했는지, 즉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손님들이 원산지 표시를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식당 주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중국산 참조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굴비 유통업체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인정했지만 사기죄에 대해서는 피해액 산정 및 피해자 특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수입 박스갈비를 잘라서 무게를 달아 판매한 행위는 당시 식품위생법상 표시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한우만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음식점 주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법령상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갈비는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었지만, 소비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식당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수입 소갈비는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지만, 당시 법령상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닭 14,000마리를 받고 인건비 3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닭을 편취했는지, 인건비 300만 원을 편취했는지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유죄 판결이 파기됨.
형사판례
물건을 구매하면서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물건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구매 당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속여서 물건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