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사건번호:

95도245

선고일자:

1996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적절한 진단 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일반외과 전문의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후 사망한 사안에서, 전원 전 진료 담당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복막 전체에 형성된 혈종을 발견한 지 14일이 지나도록 전산화단층촬영 등 후복막 내의 장기 손상이나 농양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진단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보인 염증 증상의 원인을 단순히 장간막 봉합수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하고 필요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진단 및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이미 후복막에 농양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췌장이나 십이지장과 같은 후복막 내 장기 등 조직의 괴사가 진행되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피고인의 진료상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 [2] 형법 제17조,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7701 판결(공1996상, 188)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4. 12. 15. 선고 94노8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교통사고 환자인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진료행위에 관하여 그 판결 이유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복막 전체에 형성된 혈종을 발견한 지 14일이 지나도록 전산화단층촬영 등 후복막 내의 장기 손상이나 농양 형성의 여부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진단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보인 그 판시의 염증 증상의 원인을 단순히 장간막 봉합수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하고 필요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진단 및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은 후복막 내에 위치한 췌장 등의 장기 손상과 후복막 전체의 혈종이 광범위 후복막강 농양 및 조직괴사로 악화되어 이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피해자의 췌장 등 장기의 손상정도가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장간막 파열상은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후복막의 혈종을 발견한 후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시기에 늦지 않게 후복막 내 장기 손상 및 농양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행함으로써 그 농양이 광범위하게 퍼지거나 후복막 내 장기 등 조직의 괴사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이미 후복막에 농양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췌장이나 십이지장과 같은 후복막 내 장기 등 조직의 괴사가 진행되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안암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일반외과 전문의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가 안암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피고인의 진료상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의 진료상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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