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784
선고일자:
19960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명의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횡령죄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
횡령죄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 임야의 사정명의자로서 명의수탁자인 조부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인 부가, 또 위 부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이 각 그 상속인이 됨으로써 피고인은 위 임야의 수탁관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임야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1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502 판결(공1983, 540),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공1987, 477),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49 판결(공1987, 482),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220 판결(공1990, 297)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홍석한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3. 8. 선고 94노4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 3리 주민들의 공동소유로서 피고인의 조부인 망 공소외 1이 위 주민들의 위탁에 따라 위 망인의 명의로 사정받은 그 판시 임야를 피고인이 위 망 공소외 1, 피고인의 부 망 공소외 2으로부터 순차로 상속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마을의 실체나 명의신탁의 합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하여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고, 위 임야의 사정명의자로서 명의수탁자인 위 권춘득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인 위 권서군가, 또 위 권서군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이 각 그 상속인이 됨으로써 피고인은 위 금음 3리 주민들에 대한 위 임야의 수탁관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임야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49 판결)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형사판례
진짜 소유자와 관계없이 명의만 빌린 사람이 그 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땅(명의신탁)을 등기명의자가 맘대로 팔아버리면 횡령죄가 된다. 등기상 명의자의 배우자라도 실질적으로 땅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구매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했고, 명의자가 그 농지를 처분했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명의신탁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인 땅을 보관하다가 다른 상속인들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반환 거부 시점에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후 담보 제공 행위는 추가적인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신탁자)을 위해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사람(수탁자)이,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원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 그 수탁자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