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25

형사판례

상속받은 땅을 멋대로 담보 잡았다면? 횡령죄일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땅을 상속받았는데, 형제 중 한 명이 땅을 멋대로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렸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상속재산 횡령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피고인 1은 다른 상속인들을 위해 땅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이 땅을 팔아서 나누거나 각자의 지분만큼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1은 다른 사람(공소외 3)에게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이에 다른 상속인들은 피고인 1과 함께 돈을 빌리는 데 관여한 피고인 2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땅 반환을 거부한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담보로 제공한 행위도 별개의 횡령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자기 것처럼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인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1이 다른 상속인들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시점에서 이미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 이후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이미 횡령된 재산에 대해 추가적인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땅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 이후의 단순한 사후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310 판결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핵심 정리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경우, 그 시점에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후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는 새로운 횡령죄가 아니라, 처벌할 수 없는 사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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