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사건번호:

95후1616

선고일자:

1996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표 "AZTEC"과 "AZT" 및 "아즈트"의 유사 여부(적극) [2] 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등과 항바이러스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등이 유사 상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본원상표인 "AZTEC"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AZT" 및 인용상표(2) "아즈트"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면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아즈텍"으로 인용상표들은 "아즈트"로 호칭될 것인바 모두 3음절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앞 부분 2음절이 똑같고, 셋째 음절중에서도 초성인 "ㅌ"이 같아 전체적으로 서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고, 본원상표는 인용상표(1) 전체를 그 앞 부분에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는바, 문자의 처음 부분에 비중을 두어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양 상표는 외관상으로도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2]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기생충박멸제 등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항바이러스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외피용 약제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10류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644 판결(공1995하, 340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후1005 판결(공1995하, 391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272 판결(공1996상, 55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32 판결(공1996상, 1267)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아메리칸 사이아나미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8. 26.자 94항원154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아래에서 본원상표라고 한다.) "AZTEC"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등록 제184744호) "AZT" 및 인용상표(2)(등록 제184745호) "아즈트"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면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아즈텍"으로 인용상표들은 "아즈트"로 호칭될 것인바 모두 3음절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앞 부분 2음절이 똑같고, 셋째 음절중에서도 초성인 "ㅌ"이 같아 전체적으로 서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된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는 인용상표(1) 전체를 그 앞 부분에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는바, 문자의 처음 부분에 비중을 두어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양 상표는 외관상으로도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기생충박멸제 등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항바이러스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외피용 약제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에서 제10류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조차 유사하여 양 상표가 다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 판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위 인정판단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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