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3057
선고일자:
1997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비교표준지를 하나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부 작성의 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과 달리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적부(적극) [2] 행정처분취소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에는 개별토지가격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건설부가 관계 행정기관에 시달한 93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의 Ⅳ. 비교표준지 선택요령 중 비교표준지 선택기준에는 표준지를 하나만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의 편의상 통상적인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지침에 불과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를 둘 이상 선정한다 하더라도 위 상위 법령이 정한 비교표준지 선정 방식에 따른 것인 한 적법하다. [2]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 [2]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3422 판결(공1995하, 2813) /[2]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382 판결(공1988, 292),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공1992, 2040),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공1993상, 289)
【원고,상고인】 해주정씨대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6. 선고 96구63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에는 개별토지가격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건설부가 관계 행정기관에 시달한 93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의 Ⅳ. 비교표준지 선택요령 중 비교표준지 선택기준에는 표준지를 하나만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의 편의상 통상적인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지침에 불과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를 둘 이상 선정한다 하더라도 위 상위 법령이 정한 비교표준지 선정 방식에 따른 것인 한 적법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토지 특성의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로 본 토지가격은 비교표준지 1 토지가 가장 높고, 다음이 이 사건 토지이며, 비교표준지 2 토지가 가장 낮은데, 1 토지만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2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고, 2 토지만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1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높은 모순이 발생함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위 1, 2 토지를 모두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개의 지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은 위 토지가격의 순서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서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인접한 두 필지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전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 특성의 조사·비교를 그르쳐 잘못된 가격배율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판결로서 그 취소가 확정되었고(갑 제3호증의 1, 2), 피고는 그 후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새로이 적용함과 동시에 비교표준지로서 종전의 표준지 외에 새로운 표준지 하나를 추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일반행정판례
만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가 잘못 선정되어 공시지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다면, 행정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산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가격을 정할 때, 비슷한 토지(표준지)를 기준으로 삼는데, 반드시 용도지역이 꼭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용도지역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다른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세분화된 용도지역 차이(예: 준주거지역 vs. 일반주거지역)가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그 차이에 따른 조정률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는 단순히 가까운 토지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특성과 주변 토지 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산정 기준이 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교표준지 변경 자체가 위법한지,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비교표준지 변경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필지의 땅이라도 용도별로 면적 구분이 명확하다면, 각 용도에 맞는 기준으로 따로따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땅값(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낼 때,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는 이 소송에서 다룰 수 없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개별 땅값을 정할 때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