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변경불허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467

선고일자:

1997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주택 부지가 존치부지로 인정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 여부(적극) [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존치부지로 인정된 토지상의 기존 주택에 대하여 연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의 부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이상 그 주택의 부지를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택지로 개발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그 주택 부지가 비록 존치부지라 하여도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 및 택지개발계획승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도시설계지침 제60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어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곳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건물 연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존치부지로 인정된 토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주택 연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그 용도변경 허가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으로서도 재량의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 / [2]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2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이한원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대) 【피고,피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0. 선고 94구3965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2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그 전제사실로서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의 위치와 주택 건축경위,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1989. 5. 4. 건설부고시 220호에 의하여 분당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후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포함한 성남분당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신축한 지 얼마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들을 존치시켜 달라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그 '용지규정' 및 '존치건축물의처리에관한예규'에 의거 이 사건 주택을 현상대로 존치시키기로 결정하고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그 후 토지의 획지정리에 따른 지적정리를 원활히 하고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게 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존치부담금으로 환수할 것을 담보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환매특약부존치대상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계약의 내용,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 상황 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부지가 성남분당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이 사건 주택의 부지를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택지로 개발되어 위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부지가 존치부지라 하여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 및 택지개발계획승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환매특약부존치대상토지매매계약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이 없지 아니하나 그것이 판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택지개발촉진법령의 관계 규정과 성남분당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이하 '도시설계지침'이라 한다) 제60조, 건축법 제2조 제9호, 제14조, 같은법시행령 별표 1 등 관계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는 원고들 소유의 기존 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도 위 도시설계지침의 적용을 받고, 위 도시설계지침 중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규정이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도시설계지침 중 단독주택용지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택지개발촉진법령의 관계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도시설계지침 제60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어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곳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건물 연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위 주택 연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써 행정청으로서도 그 용도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규정상 명백하다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의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그 판시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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