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5756
선고일자:
1997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수입금액이 확인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금액과 미용재료 매입액 사이의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미용실의 수입금액을 미용재료 매입액을 기초로 추계한 것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본 사례 [2] 일반미용과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을 서로 다른 별개의 용역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결정방법을 달리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1]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반미용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미용재료를 특정 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여 왔고 그 매입액이 각 과세기간 동안 큰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영업규모 및 업황이 비슷하고 수입금액이 계절에 따른 영향을 별로 받지 아니하며 통상 일반미용 용역을 공급하는 미용실의 경우 미용재료와 수입금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면, 과세관청이 위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가 제출된 기간의 일반미용 용역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동안 미용재료 공급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미용재료매입액을 기초로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출한 후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과세기간 동안의 미용재료 매입액에 위 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에 정한 방법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납세의무자가 소유 건물의 1, 2층은 일반미용실로, 3, 4층은 신부예복대여점 및 신부미용실로 각 구분하여 영업을 하면서 회계장부도 일반미용 영업과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그 중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에 관한 장부만 전부를 보관하여 왔고,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의 수입은 대부분이 신부예복대여 용역에 의한 것이고 신부미용 용역에 따른 수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 과세관청이 서로 다른 별개의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일반미용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2]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95 판결(공1986, 26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4065 판결(공1989, 62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공1996하, 2722)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9. 20. 선고 95구6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일반미용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미용재료를 소외 명미화장품 주식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95 판결,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반미용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미용재료를 위 소외 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여 왔고 그 매입액이 이 사건 각 과세기간 동안 큰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영업규모 및 업황이 비슷하고 수입금액이 계절에 따른 영향을 별로 받지 아니하며 통상 일반미용 용역을 공급하는 미용실의 경우 미용재료와 수입금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면, 피고가 원고의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가 제출된 1994. 6.부터 1994. 10.까지의 일반미용 용역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동안 위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미용재료 매입액을 기초로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출한 후 이 사건 각 과세기간 동안의 미용재료 매입액에 위 비율을 적용하여 각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에 정한 방법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볼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 건물의 1, 2층은 일반 미용실로, 3, 4층은 신부예복대여점 및 신부미용실로 각 구분하여 영업을 하면서 회계장부도 일반미용 영업과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그 중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에 관한 장부만 전부를 보관하여 왔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의 수입은 대부분이 신부예복대여 용역에 의한 것이고 신부미용 용역에 따른 수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가 서로 다른 별개의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일반미용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세무판례
세금을 줄여주는 결정을 알릴 때, 꼭 "납세고지서"라는 이름의 문서를 써야 하는 건 아니며, 세금 계산 근거가 명확하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대금업으로 번 돈에 대한 세금 계산을 세금 담당 기관이 추정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소득세 계산 시 수입금액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추측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할 때는 추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계산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장부 기록이 미흡한 음식점에 대해 세무서가 재료비와 매출액 비율을 이용해 매출을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식당 주인이 매출 누락액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추정이 아닌 실제 조사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회사 대표의 여러 은행 계좌 입금액 전체를 매출 누락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대법원은 그 계좌에는 회사 매출 외 다른 돈도 섞여 있어 이런 방식의 추계과세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 판결 내용이라도 과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