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9338

선고일자:

1997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위탁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골프연습장 관리위탁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연장기간에 대한 위탁사용료 계산방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골프연습장 관리수탁자가 재정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당해 골프장의 시설을 현대화·고급화 한 경우, 위 연습장 위탁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1항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원의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 관리를 위탁하면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위탁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골프연습장 관리위탁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장기간에 대한 위탁사용료를 반드시 종전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산정 방법이나 액수를 새로이 결정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원시설을 2 개년도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위탁료가 전년도 위탁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상률을 조정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사안에 있어서는 골프연습장 관리수탁자가 제1차 연장기간이 종료한 후 재정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그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당해 연습골프장의 시설을 현대화·고급화하는 한편 증설 확장한 점이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연간 위탁사용료납부고지처분에 있어서 위 위탁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위 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1항/ [3]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2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2. 선고 95구249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1항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피고는 공원의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면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위탁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4. 1. 24. 그 판시의 이 사건 골프연습장 관리위탁에 관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입찰에서 같은 해 3. 1.부터 10. 31.까지 8개월간의 관리위탁사용료 금 450,000,100원을 제시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 같은 해 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관리위탁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관리위탁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같은 해 9. 및 10.경 피고에게 기간연장에 관한 건의를 하여 같은 해 11. 1. 피고로부터 그 날부터 예정된 정비공사의 착공 전까지 위 낙찰가를 1일 금 1,875,000원으로 산정한 위탁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간연장을 승낙받았으며, 다시 같은 해 12. 14. 피고로부터 관리위탁 기간을 정비공사 완료 후 2년간 연장하기로 한다는 등의 회신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그리하여 피고는 1995. 4. 18. 원고에 대하여 1994. 11. 1.부터 정비공사의 착공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명도받기 전날인 1994. 12. 18.까지의 위탁사용료로 1일 금 1,875,000원씩 합계 금 9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관리위탁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면서 정한 위탁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이 관리위탁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경우 피고는 연장기간에 대한 위탁사용료를 반드시 종전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산정 방법이나 액수를 새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종전의 위탁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위 연장기간에 있어서의 위탁사용료를 산정하면서, 1일의 위탁사용료를 계산방식을 달리하여 금 1,875,000원으로 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위탁사용료가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4. 12. 14.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기간연장에 관한 화해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한 이후 2년간 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하고, 다만 연간 위탁사용료로 원고가 제시한 금 500,000,000원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시설정비 후 재개장전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임을 통보하는 회신을 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회신을 받고 당시 기간연장이 협상의 주된 목표였으므로 단지 위탁사용료 산정에 관하여 원고의 의견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만을 한 채 피고의 회신내용에 그대로 동의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정비한 후 적정 위탁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외 ○○○○○에 연간 적정 위탁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조사분석업무를 의뢰하여 1995년도분의 연간 적정 위탁사용료가 금 850,000,000원 상당이라는 조사보고내용을 회신받고, 이에 따라 1995. 5. 26. 원고에 대하여 1995년도분 연간 위탁사용료로 금 850,272,500원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재조정하여 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납부를 지체하자, 피고는 다시 같은 해 6. 12. 원고에게 위 위탁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3. 위 금액을 납입하는 한편, 같은 달 29. 피고와의 사이에 1년간의 위탁사용료를 위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관리위탁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기간연장에 관한 허가상의 위탁료 산정 방법에 동의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가 소외 ○○○○○으로부터 회신받은 적정 위탁료산정에 관한 조사분석내용에 따라 이 사건 제2처분상의 적정위탁료를 산정한 이상 이러한 위탁료의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원시설을 2 개년도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위탁료가 전년도 위탁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상률을 조정·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1차 연장기간이 종료한 후 재정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그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이 사건 연습골프장의 시설을 현대화·고급화하는 한편 증설 확장한 사실이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처분에 있어서 당해 위탁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위 각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위탁사용료를 산정한 데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각 규정 등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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