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3333
선고일자:
1996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규임용 행위가 당연무효이면 승진임용 행위도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란 그 공무원이 적법하게 신규임용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새로이 채용하는 신규임용 행위가 아니므로, 어느 사람에 대한 공무원 신규임용 행위가 당연무효이어서 그 사람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1] 공무원연금법 제46조/ [2]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40조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공1987, 82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공1995하, 3431),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공1996상, 1141)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4. 선고 95구290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퇴직급여청구를 거부한 것을 가리켜 근로기준법이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란 그 공무원이 적법하게 신규임용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새로이 채용하는 신규임용 행위가 아니므로, 어느 사람에 대한 공무원 신규임용 행위가 당연무효이어서 그 사람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이상, 원고가 적법하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시의 교감자격 인정, 교감승진 및 교장승진의 처분도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근무했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그 사유가 해소되어 계속 근무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임용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공무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임용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을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임용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했을 경우, 받은 급여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했더라도,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한 후, 실제로는 계속 일했더라도 그 기간은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도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며, 이후 사실상 공무원처럼 일했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형벌 등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