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5858
선고일자:
1996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공1991, 1116),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공1994상, 1735)
【원고,상고인】 화인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3. 20. 선고 95구45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취득세중과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세무판례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땅을 샀지만 4년 안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했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됩니다. 4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팔았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지은 모델하우스 부지는 실제 주택 건설에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 후 4년이 지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샀지만 4년 안에 착공하지 못했을 때, 토지 매입 당시 이미 예상되었던 규제나 장애물 때문에 4년을 넘겼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라도 4년 내에 실제 건설에 착수하지 않고 매각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세금이 중과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공장 부지로 토지를 샀지만 1년 넘게 공장을 짓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회사 내부 사정 때문이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주택건설업체가 대도시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샀지만, 여러 번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고 결국 건설을 포기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한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