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6851
선고일자:
1998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법조단지에 위치한 토지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이 인근 토지들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개별토지 가격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법조단지에 위치한 토지가 당해 토지와 거리상 가장 가깝고 지목, 용도지역, 위치, 환경 등에 있어서 가장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지로서 적합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산정은 지가공시법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교표준지와의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토지특성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 등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당해 토지에 관한 1993년도 개별토지 가격이 인근 토지들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 가격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 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구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조) 제6조, 제7조, 제8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구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조) 제6조, 제7조, 제8조
[1] 대법원 1993. 11. 2. 선고 93누9378 판결(공1994상, 107),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3442 판결(공1995하, 2813) /[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공1995상, 176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808 판결(공1996하, 1871)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8. 선고 94구79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9의 5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거리상 가장 가깝고 지목, 용도지역, 위치, 환경 등에 있어서 가장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지로서 적합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산정은 지가공시법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교표준지와의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토지특성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 등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3년도 개별토지 가격이 인근 토지들의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 가격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 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일반행정판례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지가공시 절차와 방법을 준수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처음으로 주장하는 위법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하나의 건물 부지로 쓰이는 여러 필지의 땅은 각각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조건을 기준으로 단일 가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땅값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지 판단할 때는 주변 비슷한 땅들과 비교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이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과 다르더라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의 이용 상황이 특수하더라도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바로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땅값(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낼 때,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는 이 소송에서 다룰 수 없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개별 땅값을 정할 때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산정 기준이 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교표준지 변경 자체가 위법한지,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비교표준지 변경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