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7786

선고일자:

199703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하며 고유업무에 사용하여 온 토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종교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하며 종교시설로 사용하여 온 건물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인 경우, 그 건물 부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인지 여부(소극)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상의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른 개정 규정의 적용 기준일(부과처분일)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2] 종교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하며 교회건물로 이용하여 온 건물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과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행일(1994. 8. 19.)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같은법시행령상의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지, 부과기준일이 그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제12조 제1항 제4호 , 제18조 , 제20조 제1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 제26조 제1항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 제18조 , 제20조 제1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4. 8. 19.)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394 판결(공1995상, 213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9969 판결 /[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 151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공1994하, 254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공1995하, 227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마루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8. 선고 95구282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 1995. 1. 24. 선고 94누2923 판결,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양성우는 1969. 7. 20.경 건축허가를 받아 부담금 부과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물 1동 건평 33평을 건축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위 건물을 중화동교회와 동부제일교회의 예배당건물로 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위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의 교회건물로 이용하여 오다가 1993년 초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해 6. 3.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교회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1994. 4. 16.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트러스지붕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925.80㎡의 건물을 완공한 후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교회건물로 이용하던 위 건물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9969 판결, 1995. 5. 12. 선고 94누153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1993년 초까지 위 건물을 원고의 교회 및 사택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주장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종교법인인 원고가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법원으로서는 적어도 원고가 이를 주장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의 진의를 밝힘으로써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판단 유탈 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제2점에 대하여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은 이를 제1항의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1990. 3. 2. 전에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들고 있는 한편, 시행령 부칙 제1항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1994. 8. 19.)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1995. 2. 28.자로 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1992. 6. 1. 내지 1994. 6. 1.을 부과기준일로 한 부담금 부과처분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부칙 제2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교회건물로 이용하던 위 건물은 재산세과세대장(또는 비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건물이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가 위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과세대장(또는 비과세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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