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

사건번호:

96다10454

선고일자:

199605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차량 양도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지입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지입차주가 다른 지입회사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보험승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 또는 같은 법 제12조 제2호에 정한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지입차주가 차량을 회사에 지입하여 그 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지입회사를 교체하면서 그 교체된 지입회사로 차량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면, 설령 지입차주가 이전등록 이후에도 여전히 지입차주로서 그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교체 전 지입회사로서는 그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고 교체된 지입회사가 새로이 운행지배를 취득하므로 이는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예측위험률의 변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양도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보험승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차량의 양도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63조, 제679조, 제719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제2호/ [2] 상법 제6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공1991, 2314),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8552 판결(공1993상, 1371) /[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공1993하, 213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삼열종합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안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환)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2. 2. 선고 94나60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 또는 같은 법 제12조 제2호에 정한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당원 1993. 4. 13. 선고 92다8552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 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원고가 소외 동부종합중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승계절차의 이행을 촉구하였는데도 피고가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영업용차량이라는 이유로 그 승계를 거절하였고, 또한 위 차량의 양도·양수사실을 알면서도 위 보험계약에 따른 분할보험료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로의 보험계약의 승계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거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에게 승계됨으로써 위 보험계약상의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원고로 변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승계 및 보험자면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2조의 규정에서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자인 피고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 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당해 기명피보험자가 그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면서 직접 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실상 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 참조). 그런데, 상고 논지와 같이 소외 김영근이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소외 회사에 지입하여 소외 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지입회사를 원고로 교체하면서 원고 명의로 차량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면, 설령 김영근이 위 이전등록 이후에도 여전히 지입차주로서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이미 상실하고 원고가 새로이 운행지배를 취득한다 할 것이고 이는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예측위험률의 변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 차량의 양도에 따른 위 보험약관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보험승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위 차량의 양도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자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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