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1733
선고일자:
1997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공동광업권자가 가지는 광업권 및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준합유) [2] 준합유재산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그 지분을 새로 양수한 준합유자에게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3] 사금광업권자가 유조선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산정하는 기초가 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채택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광업법 제34조, 제19조 제6항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므로, 공동광업권자는 광업권 및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준합유한다. [2] 기존의 공동광업권자가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준합유재산인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그 후에 광업권의 지분을 양수한 공동광업권자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기존의 공동광업권자와 함께 소멸시효가 중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준합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새로 공동광업권자가 된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소멸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3] 사금광업권자가 타인의 유조선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산정하는 기초가 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어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채택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민법 제271조 , 제278조 , 제704조 , 광업법 제19조 제6항 , 제34조 / [2] 민법 제169조 , 제170조 , 제704조 , 제766조 , 광업법 제19조 제6항 , 제34조 / [3]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05조 , 제393조
[1][2] 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다1549 판결(집21-1, 민75),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39 판결(공1979, 1204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7737 판결(공1994하, 2070),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공1995하, 2220) /[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351 판결(공1994상, 1350)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김창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외 1인) 【공동소송참가인,상고인겸피상고인】 조무성 외 2인 (공동소송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외 1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호유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7. 선고 94나84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광산의 가채 순금량 전부가 채취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손해액도 이 사건 광업권의 광산 평가액 전액이라는 원고 등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거나 그 범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이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광 준비 및 시추탐사 등의 비용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감정인이 산출한 생산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83쪽의 제1심 감정인 박승구가 작성한 감정서 기재 참조), 그 비용이 생산원가에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그 비용의 공제가 이중의 비용공제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원심판결에 월간 추정 생산원가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금 손실량의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의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위하여 원고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모두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의 인정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나무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감정인 박승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광산에서 순금 1g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7,991원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채집할 수 없게 된 순금 상당의 판매가격 중 위 생산원가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 상당을 이 사건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한 월간 생산원가나 월간 금생산량, 기타 다른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위 순금 1g당 소요원가 7,991원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월간 생산원가 114,863,837원/ 월간 금생산량 14,707g = 7,810원이 되는데, 그 밖에 어떤 요소를 대입하여도 위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순금 1g당 소요원가를 그대로 원고 등이 입은 피해액 산정의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1991. 5. 31. 제정 법률 제4383호) 및 이에 따른 1992. 6. 16.자 교통부고시(제1992-16호)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기본계획이 1992. 6. 16.에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심이 1992. 12. 30.경이라고 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위 예정지역의 고시일이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1990. 6. 15.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광업법 및 손해배상의 법리나 광업권수용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그 밖에 다른 위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제1, 2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광산의 총 가채 순금량을 기준으로 원고 등의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및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므로( 광업법 제34조, 제19조 제6항), 공동광업권자는 광업권 및 광업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준합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의 공동광업권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그 후에 광업권의 지분을 양수한 공동광업권자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기존의 공동광업권자와 함께 소멸시효가 중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준합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새로 공동광업권자가 된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소멸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그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당시의 조합원들이던 원고들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위 소제기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진행이 중단되었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은 그 후 위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이미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일부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광업법 및 공동광업권자의 권리에 관한 법리, 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 등의 지분비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그 지분비율을 균등하게 인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박승구의 증언 및 제1심 감정인 박승구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신불광산의 사금부존체적은 8,502,750㎥, 총 가채 순금량은 지적 제4호광구에서 904,846g, 제14호광구에서 196,258g, 합계 1,101,104g 상당으로 평가되는 사실, 이 사건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감토층의 오염으로 인하여 이 사건 광산의 가채 순금량이 약 20% 정도 줄어들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기름사고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인정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위 박승구가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제14호광구에 대하여는 임의의 지점에 불규칙적으로 시추한 총 20개의 시추공 중 시료가 없거나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10개의 시추공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시추공에서 채취한 각 자연금의 품위를 산정하고, 위 10개의 시추공의 자연금 품위를 단순 합산한 다음 이를 20으로 나누어 나온 수치(0.609g/㎥)를 위 20개의 시추공 전체의 평균 자연금 품위로 보고, 이를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상의 제14호광구 평균 자연금 품위와 합산한 다음 이를 다시 2로 나누어 나온 수치(0.326g/㎥)를 제14호광구 전체에 대한 자연금 품위로 하였고, 제4호광구에 대하여도 임의의 지점에 불규칙적으로 시추한 총 20개의 시추공 중 물보링을 한 3개의 시추공을 제외한 17개의 시추공에서 채취한 자연금을 기초로 17개의 시추공의 자연금 품위를 산정하고, 위 17개의 시추공의 자연금 품위를 단순 합산한 다음 이를 20으로 나누어 나온 수치(2.594g/㎥)를 위 20개의 시추공 전체에 대한 평균 자연금 품위로 보고, 이를 대한광업진흥공사 조사보고서상의 제4호광구 평균 자연금 품위와 합산한 다음 이를 다시 2로 나누어 나온 수치(1.403g/㎥)를 제4호광구 전체에 대한 자연금 품위로 보았으며, 더욱이 제4호광구에 대하여는 대한광업진흥공사 조사보고서상의 전체 시추구역의 자연금 평균품위(0.046g/㎥)와 합산하여 이를 평균하지 않고, 가행대상구역인 2개공만의 평균품위(0.149g/㎥)와 합산하여 평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가채 순금량에 관하여도 시추탐광으로 사금부존이 확인된 폭 100m의 1/2을 증가시켜 150m의 폭에 연장을 곱하여 확정 부존면적을 구하고, 다시 바다 방향으로 150m 폭을 추정 부존면적, 다시 150m 폭을 예상 부존면적으로 한 다음, 확정광량은 시추로 확인된 평균심도를 곱하고, 추정 및 예상구역은 심도를 10m, 12m를 적용하여 자연금 광량을 산출하고, 여기에 가채율을 각 70%, 42%, 28%로 적용하여 가채 광량 및 가채 순금량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광량의 계산방법에 관한 표준으로는 한국공업규격 일반 광량계산기준(KS E 2001), 동 탄량계산기준(KS E 2002) 및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제정한 광산평가규정 등이 있는데, 위 탄량계산기준은 석탄(무연탄 및 갈탄)의 탄량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위 일반 광량계산기준이나 광산평가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사금광을 포함하여 일반 광상의 광량계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석탄 등과 일반 광상을 구분하여 광량의 계산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특히 광구의 평균품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 시추공이 대표하는 체적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박승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광구의 평균품위를 계산함에 있어 각 시추공이 대표하는 체적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자연금이 채취된 시추공의 자연금 품위를 단순 합산하여 이를 전체 시추공 숫자로 나눈 수치를 일응 각 광구의 평균 자연금 품위로 하였고, 다시 이를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상의 각 광구의 평균 자연금 품위와 합산한 다음 이를 2로 나눈 수치를 각 광구에 대한 최종적인 자연금 품위로 함으로써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상의 자연금 품위와 단순평균하였으며, 더욱이 제4호광구에 대하여는 대한광업진흥공사 조사보고서상의 전체 시추구역의 자연금 평균품위와 합산하여 이를 평균하지 않은 채 가행대상구역인 2개공만의 평균품위와 합산하여 평균하였는바, 위와 같은 평균품위의 산출방법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 사금광인 이 사건 광산의 가채 순금량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사광상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석탄의 탄량계산에 적용되는 위 탄량계산기준을 적용하여, 시추탐광으로 사금부존이 확인된 폭 100m에 그 1/2을 증가시켜 150m의 폭에 연장을 곱하여 확정 부존면적을 구하고, 다시 바다 방향으로 150m 폭을 추정 부존면적, 다시 150m 폭을 예상 부존면적으로 한 다음, 확정광량은 시추로 확인된 평균심도를 곱하고, 추정 및 예상구역은 심도를 10m, 12m를 적용하여 자연금 광량을 산출하고, 여기에 가채율을 적용하여 가채 광량 및 가채 순금량을 산출함으로써, 광상의 형태와 품위가 확인되지 않은 구역의 광량을 산출함은 물론 임의로 확정구역, 추정구역 및 예상구역이라고 그 면적을 확장하여 그 부존면적 및 광량을 터무니없이 크게 산출한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 위 감정서를 살펴보아도 추정구역 및 예상구역의 자연금 품위의 수치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또 추정 및 예상구역의 심도를 10m, 12m로 적용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다. (다) 나아가 원심은 위 박승구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감토층의 오염으로 인하여 이 사건 광산의 가채 순금량이 약 20% 정도 줄어들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위 감정서에 의하면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는 사금의 입자가 기름의 유착으로 인하여 부유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오염된 유류의 잔해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채광작업시 사금인자에 유류성분의 유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금채취 손실량이 20% 이상 감소현상을 보일 것으로 간주되고, 피해산출금액도 생산량의 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어서, 위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금채취의 감소의 원인이 감토층에 대한 기름의 오염에 있는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을 뒷받침하지 못하고(위 감정인은 그 감소의 원인이 채광작업시 오염된 유류의 유착에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한편 위 감정서는 기름의 오염으로 인한 사금채취 손실량이 전체의 20% 이상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수치가 나온 근거에 관하여는 언급함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오염된 기름이 과연 감토층에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위로 그 오염으로 인하여 사금채취에 손실이 생기는 것인지, 위 감정서상에 사금채취 손실량을 산출한 근거는 무엇이고, 그것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점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이 위 박승구의 감정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기름사고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거나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등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공단지정지역에서 허가 없이 어업을 하다가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무면허 어업으로 얻은 수입은 불법적인 이득이므로 손해배상 기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 또한, 단순히 어장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유류오염손해에 포함되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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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중 한 사람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 돈을 썼다면 다른 사람의 보험회사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순히 손해배상금 일부를 받고 '법률상 배상액'을 포기했다고 해서 손해방지비용 청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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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로 인해 난파된 선박과 그 안의 물건(기름 포함)을 제거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에 따라 제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선박 소유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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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들이 담합하여 경유 가격을 올린 사건에서, 법원은 경유 구매자들이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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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간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다른 상속인과의 화해를 통해 받기로 한 재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유류분 계산 시 고려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