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24

민사판례

주유소 담합, 손해 입증 어려워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2004년, 일부 정유사들이 경유 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등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이는데, 정확히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수증은 있지만, 그 당시 정유사들이 담합하지 않았다면 경유 가격이 얼마였을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핵심은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57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손해를 입었지만,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원고에게 추가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를 통해 손해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즉,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손해액 계산이 어렵더라도 법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손해액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이전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손해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담합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이 적극적으로 손해액을 판단해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담합 기업들은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담합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확한 손해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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