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6다19857

선고일자:

1996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토지 점유자는 그 소의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2] 위 [1]항의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되던 자가 패소확정됨으로써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적극) [3]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시부터는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2] 위 [1]항의 경우, 토지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였고 결국 그 소송을 통해 대지의 정당한 소유자를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점유자로서는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정당한 소유자에 대하여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단순한 악의점유의 상태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유자로 변한 것이어서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2항, 제245조/ [2] 민법 제197조, 제245조/ [3] 민법 제197조,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372 판결(공1987, 306) /[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공1989, 806) /[3]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공1989, 73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723, 51730 판결(공1993상, 156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039 판결(공1993하, 226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3. 29. 선고 95나127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대 59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는 1992. 3. 11.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답 207평에서 분할된 것인데, 분할 전의 답 20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원래 일제시대 때 소외 주식회사 조선산업은행의 소유로서 해방 이후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된 재산인 사실, 그런데 분할 전 토지는 1958. 8. 16. 소외 1 앞으로 1957. 12. 31. 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원고는 1961. 4. 20. 소외 1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점유 사용해 오다가 같은 해 5.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63. 1. 15.경 그 지상에 시멘트 연와조 와즙 평가건 주택인 여관 건물을 지어 이 사건 대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합계 534.0㎡(이하, 이 사건 원고의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건물의 부지 및 마당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유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1963. 4. 15. 분할 전 토지가 농지가 아닐 뿐 아니라, 더욱이 소외 1이 비농가이어서 농지로 분배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분배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마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1 및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63가1288호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64. 8. 3.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소외 1 및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판결이 1966. 1. 25.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점유상태를 그대로 둔 채, 위 판결에 따라 같은 해 9. 5. 위 각 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1981. 5.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92. 3. 11.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현재 피고가 596분의 570 지분, 소외 2가 596분의 26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피고의 지분 한도 내에서 국유재산법상의 잡종재산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원고의 점유 부분을 1961. 4. 20. 매수하여 그 때부터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는바,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소유의 의사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하나, 그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이후부터 분할 전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 점유해 왔다 하더라도 원고의 점유의 태양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취득시효기간은 1966. 1. 26.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1966. 1. 25.까지는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점유 부분에 관하여 1966. 1. 26.부터 20년이 되는 1986. 1. 25.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민법 제197조에 의하면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동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 제2항),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이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원고를 상대로 1963. 4.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원고는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시인 1963. 4. 15.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372 판결 참조). 다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74. 4. 30. 선고 73다1689, 73다169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제기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였고 결국 위 소송을 통해 이 사건 대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피고인 점을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위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단순한 악의점유의 상태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유자로 변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는 위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흔적이 없다(오히려 을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86. 3.말경 위 토지를 관리하던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국유재산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국유토지 점유자들의 매수의사 여부를 확인할 당시 위 해운대구청에 위 대지를 매수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시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자주점유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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