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30823
선고일자:
1996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안전거리확보의무의 의미 [2] 중앙선 침범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갑자기 정지하게 된 앞차를 추돌한 뒤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2]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충돌하여 갑자기 정지하게 된 앞차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르다 추돌한 뒤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2]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민법 제750조
[1][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590 판결(공1996상, 907)
【원고,피상고인】 박옥자 외 2인 【피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13. 선고 96나115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6. 2. 9. 선고 95다2359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고상훈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소유의 경기 1흐7234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의 1차선으로 주행함에 있어 앞서 진행하던 피해 승용차가 급정거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뒤따라 진행하다가 피해 승용차가 조문호 운전의 화물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하여 1차선 상에 갑자기 정지하게 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 경기 1흐7234호 승용차를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고상훈이 위와 같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판단함으로써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소외 망 강혁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은 오로지 위 화물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것이므로 소외 1이 피해 승용차를 추돌한 것과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확보 의무는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설 뿐 아니라, 다른 이유로 갑자기 멈추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앞차가 예측 못한 사고로 급정지했더라도, 뒤차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여 반대 방향으로 밀려난 앞차를 뒤따르던 차가 추돌한 경우, 뒤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생활법률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별/차량별 속도제한이 있으며, 기상상황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수 상황에서는 감속 운행해야 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시 제재를 받는다.
형사판례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지는 앞차와 추돌한 사고에서, 뒷차 운전자에게도 안전거리 미확보 및 감속 미흡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대리운전 중 손님 하차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비상등 없이 정차했다가 후방추돌 사고 발생 시,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앞차의 주정차 위반 및 비상등 미점등으로 양측 모두 과실이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실 비율은 종합적인 상황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판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 근처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은 '일시정지'를 위한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지,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지점이 아니다. 좌회전 차량은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