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 근처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 정지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걸까요? 항상 궁금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비가 오는 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화물차와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는 직진, 승합차는 좌회전을 하려던 상황이었죠. 승합차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교차로 안쪽에 정차해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화물차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안 타까운 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다면, 모든 차량은 무조건 그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정지선을 지켜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서행할 의무는 있지만, 특정 장소가 아닌 이상 일시 정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지선은 법령이나 지시에 따라 정지해야 할 경우,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것일 뿐, 정지선 자체가 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 정지 표시(노면표지 일련번호 614 또는 규제표지 중 일련번호 224)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정지선의 의미:
일반적인 정지선(노면표지 일련번호 706)은 법령이나 지시에 의한 정지 시 정지 지점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해야 할 경우, 그 정지선에 맞춰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지선 자체가 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곳: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에 따라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교차로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서행하여 진입하면 됩니다. 다만, 보행자 보호 등 법령이나 지시에 따른 정지 의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정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참조 판례:
형사판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진입 전후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단,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교차로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다 사고를 내면 신호위반이다. 횡단보도 옆에 별도의 차량 보조 신호등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신호등이라도 교차로 통행 차량을 위한 신호등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도 운전자는 보행자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에 보행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교차로의 파란불 신호는 교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삼색등 신호기는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의 교차로 통행도 규제한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다면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