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6다34702

선고일자:

19961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환지등록시 공무원의 착오로 실제 환지된 면적보다 많은 환지면적이 등록되었다가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토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환지등록시 공무원의 착오로 실제 환지된 면적보다 많은 환지면적이 등록되었다가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공부상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그 대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인접토지와 중첩된 경계를 정정한 것은 그 대지에 관하여 환지된 면적 즉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으로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므로, 나아가 토지 소유자가 그 대지를 매수할 당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함으로써 그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토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8다2024 판결(공1980, 12400),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691 판결(공1992, 298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11. 선고 96나140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연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건 대지들에 대한 환지처분을 한 후 이를 등록함에 있어서 원래는 축적 1/1200의 지적도상에 등재된 위 구획정리사업지구 밖의 인접토지 경계를 기준으로 지구계를 결정, 등록하여야 하는 것을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축적 1/600로 된 지적도에 변경등록함으로써 마포구 (주소 1 생략) 대지는 10.3㎡, (주소 2 생략) 대지는 8.4㎡가 각 인접토지와 중첩되고, 인접토지와의 경계도 종전 지적도에 이중으로 등록되게 하였다가 후일 지적도의 경계를 정정하고, 토지대장상의 면적도 위 중첩된 면적만큼 축소하여 정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인접토지와 중첩된 경계를 정정한 것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환지된 면적, 즉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으로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원고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당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함으로써 위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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