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34702
선고일자:
19961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환지등록시 공무원의 착오로 실제 환지된 면적보다 많은 환지면적이 등록되었다가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토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환지등록시 공무원의 착오로 실제 환지된 면적보다 많은 환지면적이 등록되었다가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공부상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그 대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인접토지와 중첩된 경계를 정정한 것은 그 대지에 관하여 환지된 면적 즉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으로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므로, 나아가 토지 소유자가 그 대지를 매수할 당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함으로써 그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토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8다2024 판결(공1980, 12400),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691 판결(공1992, 2989)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11. 선고 96나140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연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건 대지들에 대한 환지처분을 한 후 이를 등록함에 있어서 원래는 축적 1/1200의 지적도상에 등재된 위 구획정리사업지구 밖의 인접토지 경계를 기준으로 지구계를 결정, 등록하여야 하는 것을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축적 1/600로 된 지적도에 변경등록함으로써 마포구 (주소 1 생략) 대지는 10.3㎡, (주소 2 생략) 대지는 8.4㎡가 각 인접토지와 중첩되고, 인접토지와의 경계도 종전 지적도에 이중으로 등록되게 하였다가 후일 지적도의 경계를 정정하고, 토지대장상의 면적도 위 중첩된 면적만큼 축소하여 정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인접토지와 중첩된 경계를 정정한 것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환지된 면적, 즉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으로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원고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당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함으로써 위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민사판례
토지대장에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를 매매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가 이루어졌을 때, 면적 오류로 인한 손해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수인이 입은 것이지, 원래 소유자(매도인)가 입은 것이 아니다.
민사판례
땅을 샀는데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작았다면, 단순히 면적 부족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땅 주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된 소유권 등기가 만들어지고, 이를 믿고 땅을 산 사람이 나중에 진짜 주인에게 소송을 당해 땅을 잃게 된 경우, 국가는 그 사람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배상액은 땅을 살 때 지불한 매매대금이지, 소송에서 패소한 시점의 땅값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정했을 경우,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작더라도 허용 오차 범위 내라면 매도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상담사례
경매로 땅을 샀을 때 등기부와 실제 면적이 달라도 경매의 특성상 면적 불일치에 대한 보상은 어려우므로, 입찰 전 현장답사와 서류 확인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상담사례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면적 불일치 시, 지적도 경계 변경 없이 토지대장 면적만 정정하는 경우 이웃 동의 없이 시군구청에 지적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 가능하며, 이웃의 반대 시 경계측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