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44839
선고일자:
19970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상속세법 소정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사망으로 인한 탈퇴 조합원의 상속인들과 잔존 조합원 사이의 지분 평가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세청의 기본통칙의 법적 성질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의 규정은 개인 사업체에 대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순이익 산정방법으로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3] 조합인 개인 사업체의 동업기간 중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에게 부과된 사업소득세 등은 현실 납부 전에도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 환급채무에서 그 부담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의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 평가시 영업권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 중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상속인들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서 조합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자산에 포함된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도 조리상 적절하다. [2]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나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바, 1990. 12. 31. 당시 시행 중이던 상속세법 기본통칙 48…9가 영 제5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순이익'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마)의 규정은 상속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상 법인이나 법인 이외의 사업체의 순이익 산정방법에 관한 유일한 규정이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도 그 기본통칙과 같이 그 조항을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순이익의 산정방법으로 준용함이 상당하고, 개인 사업체의 순이익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의 (4)에 소득에서 공제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된 법인세액을 당해 개인 사업체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그 사업체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조합인 사업체에 있어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및 동업기간 중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동업기간 중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부과된 추징 세금은 동업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부담할 채무인바, 다만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상 조합원 중의 1인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관계로 그 대표자에 대하여 그 추징 세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자는 그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납부 면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조합원이 분담할 부분까지 포함한 추징 세금 전액을 과세 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비록 대표자가 그 추징 세금을 현실로 납부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 환급채무에서 탈퇴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할 세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동업계약의 성질상 형평에 맞는다. [4]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갖는 경우 그 초과 수익력을 평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가 수수될 것이 예상되고, 따라서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그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민법 제719조 ,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 / [2] 민법 제719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 ,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의 (4)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 제3항 / [3] 민법 제719조 / [4] 민법 제719조 , 상법 제452조 제6호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05 판결(공1992, 3027) /[2]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11347 판결(공1995상, 713) /[4]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공1987, 1230),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4728 판결(공1990, 872),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공1996하, 2982)
【원고,상고인(부대피상고인)】 김선덕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준양 외 4인) 【피고,피상고인(부대상고인)】 황의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3. 선고 95나23837 판결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대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순자산(영업권 제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3년경 실시된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이 사건 사업체의 1988년도 및 1989년도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누락된 각 해당연도 소득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88년도 및 1989년도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누락된 소득은 사실상 각 당해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으로서 이 사건 사업체의 동업자들의 개인소득으로 귀속하였거나 각 그 다음해의 대차대조표상에 반영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이를 1990년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1990. 12. 31. 당시의 이 사건 사업체의 순자산평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1988년도 및 1989년도의 신고누락 소득상당액이 순자산 평가시점인 1990. 12. 31. 당시 이 사건 사업체에 별도의 자산으로 남아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평가시점인 1990. 12. 31.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 중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이 사건과 같이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상속인들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서 조합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자산에 포함된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도 조리상 적절하다 할 것인바,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는 영업권의 가액 평가산식을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1/2-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로 규정할 뿐 '순이익'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나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바( 당원 1994. 12. 22. 선고 94누11347 판결 참조), 위 1990. 12. 31. 당시 시행 중이던 상속세법 기본통칙 48…9가 영 제5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순이익'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한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의 규정은 상속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상 법인이나 법인 이외의 사업체의 순이익 산정방법에 관한 유일한 규정이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도 위 기본통칙과 같이 위 조항을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순이익의 산정방법으로 준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개인 사업체의 순이익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의 (4)에 소득에서 공제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된 법인세액을 당해 개인 사업체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그 사업체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액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상속세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상속세법 기본통칙 48…9,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권의 가액 산정식을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1/2-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여기서의 순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방위세액 및 주민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 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1988년도부터 1990년도까지의 소득액 및 사업자등록상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로 되어 있던 피고에게 부과된 1988년도부터 1990년도까지의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중 이 사건 사업체의 같은 기간 중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각 세액을 인정하여 위 소득액에서 위 각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연 평균액을 이 사건 사업체의 순이익으로 보아 위 상속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가액 평가산식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영업권 평가방법을 취한 것은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평가를 위한 기초사실을 인정하는데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역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영업권의 평가방법 및 상속세법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3년경 실시된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를 그 대표자인 피고 명의로 하여 1988년도부터 1990년도까지의 피고의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누락한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및 위 기간 중의 매출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각 추징부과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추징 세금 합계액은 실질적으로는 소외 망 장기순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한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에 대한 것인데 다만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상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동업자인 위 망인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하여야 할 것이니, 그 중 위 망인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위 망인의 지분 환급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위 추징 세금을 현실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추징 세금은 실질적으로는 위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한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에 대한 것이어서 동업자인 피고와 위 망인이 공동으로 부담할 채무인데, 다만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상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에 대하여 위 추징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납부 면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분담할 부분까지 포함한 위 추징 세금 전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위 추징 세금을 현실로 납부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망인에 대한 지분 환급채무에서 위 망인이 분담하여야 할 세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동업계약의 성질상 형평에 맞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징 세금의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망 장기순은 1984. 5.경 피고와 사이에 자본금을 각 50%씩 출자하여 삼미화학공업사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및 합성수지의 제조, 판매업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되, 영업 및 일반관리업무는 피고가, 회계관리업무는 위 망인이 각 담당하고 손익분배비율은 50:50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망인과 피고는 위 일시경부터 이 사건 사업체를 피고 명의로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1)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인바, 소론이 지적하는 감정인 이한균의 1995. 1. 24.자 보충감정 결과는 이 사건 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액에서 위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피고에게 추징부과된 1988년도부터 1990년도까지의 위 사업체의 매출과 관련하여 납부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주민세, 위 사업체 직원들 전원이 1990. 12. 31.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 총액 등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의 순자산가액을 감정한 것에 불과할 뿐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자체를 감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평가방법에 따르지 않고 위 감정가액과 달리 이 사건 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여의도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업체의 1990.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이 사건 사업체의 자산총계는 금 992,418,996원, 부채총계는 금 666,077,027원, 자본총계는 금 326,341,969원(자본금 279,754,321원+당기순이익 46,587,648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체는 1990년의 소득을 금 73,603,721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들의 제보로 1993년경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세무조사가 실시된 결과, 매입매출에 관하여는 일계표에 의거하여 위 해당년도의 각 누락부분이 밝혀졌으나 장부의 미비, 거래처 소재파악 불능 등으로 당기순이익의 계산이 어려운 관계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따라 조사결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이 사건 사업체의 1990년도 당기순이익, 즉 소득액은 위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 보다 많은 금 185,794,654원으로 결정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체의 1990. 12. 31. 당시의 순자산가액(영업권 제외)은 회계상 순자본금 279,754,321원과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당기순이익 금 185,794,654원을 합한 금 465,548,975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법 제452조 제6호는 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될 자산의 평가방법 중 하나로 "영업권은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업권을 취득한 후 5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기업회계기준(1996. 3.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호는 "영업권은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영업권을 창설하거나 무상으로 승계취득한 때에는 영업권을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하기 곤란하고 자의적으로 높이 평가할 위험이 있어, 그 경우의 영업권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저해되고 실질자본의 유지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승계취득하지 않은 영업권은 재산적 가치를 갖지 않으므로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갖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가 수수될 것이 예상되고, 따라서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그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망인의 이 사건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그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권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체의 소득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법상 소득에서 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가산세를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영업권 평가는 영업의 초과수익력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납세의 불성실에 대한 징벌로 부과하는 가산세를 그 수익에서 공제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관계 법령과 영업권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 및 부대상고 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세무판례
사망한 동업자가 생전에 동업체를 통해 발생시킨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계산할 때 공제 대상 금융채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면서 한 사람 이름으로만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공동사업이라면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또한, 대표자가 자신의 지분만 다른 조합원에게 넘기는 것은 사업 양도가 아니라 조합 탈퇴 또는 대표자 변경으로 봐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사업체의 영업권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 값은 0으로 보고, 플러스(+) 값만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여러 사업체를 상속받았더라도 각 사업체의 영업권을 합산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 또한, 영업권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생활법률
동업 시, 공정한 손익분배(출자가액 비례 원칙, 약정 시 이익/손실 동일 비율 적용)가 중요하며, 수익/결손금/세금 계산 방식과 특수관계인 동업 시 세법 규정을 숙지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상담사례
동업자 사망 시, 상속인은 사업 지분을 자동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재산적 가치만 상속받고 사업 운영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지분은 생존 동업자에게 귀속된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시, 회계상 영업권을 인정했더라도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회계 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되었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