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6295
선고일자:
1996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조합의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의 피고 적격
[1]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2] 조합의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조합 내의 이사장 선임결의상의 하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조합만을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에 선임된 이사장 개인에 대하여는 따로 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1]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392조/ [2] 민사소송법 제48조, 제228조, 상법 제380조
[1]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 2100),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공1994하, 323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공1995상, 674) /[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928),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공1991, 1998),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5433 판결(공1991, 233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공1992, 1841)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잠실장미종합상가 사업협동조합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9. 선고 95나25147 판결 【주문】 원고들의 피고 잠실장미종합상가 사업협동조합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와 피고 잠실장미종합상가 사업협동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잠실장미종합상가 사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조합의 1992. 12. 10.자 대의원총회에서 피고 2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전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상고는 그 자체에 있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조합이 피고 2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라고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피고 조합 내의 이사장 선임결의상의 하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피고 조합만을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에 피고 2에 대하여는 따로 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2가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대의원총회 선임결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와 피고 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민사판례
회사 임원 선임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등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소송하는 것보다 선임 결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소송하는 것이 맞다. 이미 적법한 선임이 있었다면, 날짜 등을 잘못 기재하여 만든 의사록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의미가 없다.
민사판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당선자 개인이 아닌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임원 선거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은 선거 결과를 결정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사원총회 결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며, 개별 사원들을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억울한 대표이사 해임으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을 할 경우, 피고는 이사회나 이사 개인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체 임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분쟁의 상대방이 아닌 단체의 상급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