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번호:

96도1158

선고일자:

1996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형이 가볍게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는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의하면 구 형법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벌금형이 추가됨으로써 원심판결 후에 형이 가볍게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37조,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1조, 제234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도1109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도1196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도1354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도1441 판결(같은 취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4. 29. 선고 96노2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도 없으며, 그 밖에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나머지 상고이유서 기재 내용은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에 관하여는 개정 전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위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는 형법(이하 개정형법이라 한다) 제231조, 제234조에 의하면 구 형법의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벌금형이 추가됨으로써 원심판결 후에 형이 가볍게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죄들과 원심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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