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번호:

96도1997

선고일자:

1996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해자가 현장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신분사항을 밝혔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차에서 내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단지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고가 날지 모르니 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그 곳에 있던 제3자가 그의 휴대폰으로 사고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119 구조대에 의하여 후송되는 현장에 남아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한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후송되는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지도 아니한 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목격자로서 진술한 후 귀가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사고야기자 확정과 아무 관계없이 사고의 목격자로서 경찰관서에서 진술하면서 자신의 신분사항을 밝혔다고 하여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공1996상, 1481),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공1996하, 2924)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성윤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6. 7. 18. 선고 95노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그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인정사실 및 원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차에서 내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단지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고가 날지 모르니 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그 곳에 있던 공소외인이 그의 휴대폰으로 사고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119 구조대에 의하여 후송되는 현장에 남아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한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후송되는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지도 아니한 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목격자로서 진술한 후 귀가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사고야기자 확정과 아무 관계없이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로서 경찰관서에서 진술하면서 자신의 신분사항을 밝혔다고 하여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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