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후108
선고일자:
1996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표의 지정상품들인 '파이프커플링, 보올밸브'와 '베어링, 베어링 링, 축'의 유사 여부(적극)
[1]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파이프커플링, 보올밸브'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베어링, 베어링 링, 축'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상품류 구분상 제38류의 제28군(기계요소)에 속하는 것들로서, 양 상품들의 형상은 서로 다르나 모두 같은 재료로 제조되어 산업기계기구, 동력기계기구 등에 부품 내지 부속품으로 사용되고, 그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어 양 상품들은 거래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1][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공1996상, 1733) /[1] 대법원 1995. 6. 9. 선고 95후200 판결(공1995하, 239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공1996상, 1726) /[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후217 판결(공1995하, 379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공1996상, 1265)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피.씨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12. 15. 자 94항원170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 1995. 6. 9. 선고 95후200 판결,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파이프커플링, 보올밸브'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베어링, 베어링 링, 축'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상품류 구분상 제38류의 제28군(기계요소)에 속하는 것들로서, 양 상품들의 형상은 서로 다르나 모두 같은 재료로 제조되어 산업기계기구, 동력기계기구 등에 부품 내지 부속품으로 사용되고, 그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어 양 상품들은 거래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침해 대상 제품이 특허의 모든 구성 요소를 완전히 갖추지 않았더라도, 특허 발명과 핵심 기능과 효과가 동일하고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균등침해)
특허판례
상표의 일부가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이나 기술적 표현인 경우, 그 부분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비교하여 유사성을 판단한다.
특허판례
'POWERPB'라는 상표와 'PB-1'이라는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로,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의 일부분이 식별력이 약하더라도 그 부분만 떼어내서 다른 상표와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라도 상품이 다르면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 라켓과 서핑보드는 상품의 형태, 용도, 가격, 소비자층 등을 고려했을 때 서로 다른 상품으로 판단되어, 유사한 상표라도 각각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일반 의료기기(수술용, 치료용, 보조기구 등)와 치과용 의료기기는 용도와 수요자가 다르므로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상품 분류표상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