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16350

선고일자:

1999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매립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목건설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29년이나 경과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매립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매립목적, 양도의 경위, 목적물, 상대방,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양도행위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등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29년이나 경과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 ,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제6호, 제3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29조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 ,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제6호, 제3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29조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28. 선고 96구448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원심은, 원고가 1960.경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1966. 5.경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아 그 매립지인 안산시 (주소 1 생략) 잡종지 328,177㎡(다음부터는 '이 사건 매립지'라고만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966. 9.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해일에 의한 침수로 이 사건 매립지가 황폐화되자, 당시 미국으로 이민하였던 원고는 1984. 11. 16.경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매립지에 제방축조 및 농경지조성공사를 소외인 등에게 도급주어 1988. 12. 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1984. 11.경부터 1992.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립지를 수십 필지로 분할하고, 1984. 11.경부터 1995. 5.경까지 사이에 1984년에 3회, 1985년 및 1986년에 각 1회, 1988년에 3회, 1989년에 4회, 1990년에 3회, 1991년에 5회, 1992년에 2회, 1994년에 1회, 1995년에 1회 등 24회에 걸쳐 이 사건 매립지의 일부씩을 양도하였고, 다시 1995. 5. 16.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이 사건 매립지로부터 분할된 안산시 (주소 2 생략) 잡종지 144,413㎡ 중 79,377㎡(다음부터는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협의매도한 뒤 그 보상금으로 8,533,027,5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매립공사의 경위와 매립지의 규모, 처분시기와 횟수 및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토목건설업에 해당하는 위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토목건설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매립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매립목적, 양도의 경위, 목적물, 상대방,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양도행위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등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1966. 5.경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8년간이나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1984. 11.부터 다시 이 사건 매립지에 형질변경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이 사건 매립지의 일부씩을 분할하여 양도하기 시작하였고 1995. 5.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위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위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목건설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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