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2641

선고일자:

1998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토지 취득 전 아파트 지구지정이 있었으나 개발기본계획 결정의 미신청으로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가 새로운 사용제한이나 금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부동산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아파트 지구지정고시가 있는 일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아파트 지구지정이 있으면 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에는 동 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허가될 뿐이어서 그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고, 아파트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개발기본계획의 결정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아파트지구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아파트지구지정에 따른 사용제한이 오히려 해제되게 된 것이고, 새로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도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를 일반적 예외사유로 볼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제19조 ,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 구 건축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현행 제74조 참조)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 / [2]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 제4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공1994상, 22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280 판결(공1998상, 80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화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 17. 선고 96구37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는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19조는 이에 따른 건축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호는 아파트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는 아파트지구 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에는 동 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지구지정이 있으면 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에는 동 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허가될 뿐이어서 그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15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종합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1988. 6. 1.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8. 8. 4. 잔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일대에는 1987. 5. 2. 아파트지구지정고시가 있었고, 1988. 8. 3. 대구시장의 지적승인고시가 있었으며, 1988. 12. 8. 대구시장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건축사무소 2곳에 용역을 주어 보완을 거쳐 납품받기도 하였으나, 1989. 8. 그 지역의 공장이전부지확보를 못하는 등 사정과 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여 건설부에의 승인신청을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1990. 11. 30. 및 1992. 1. 20. 원고의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사업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고, 1992. 5. 26.에는 아파트지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덧붙여 회신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에 이미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전부터 이미 행정작용으로 인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취득 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예외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고가 대구시장의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대구시장이 아파트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개발기본계획의 결정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아파트지구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아파트지구지정에 따른 사용제한이 오히려 해제되게 된 것이고, 새로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도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를 일반적 예외사유로 볼 근거도 없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9. 9.경부터 업무에 사용하여 왔으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 제1호의 부동산에서 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은 제외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매매용 부동산임을 원 $피고 쌍방이 다툰 바 없으므로 위 제1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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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재개발#토지#건설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