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6605
선고일자:
1998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공유토지상에 건물을 공동신축함에 있어 신축자금에 충당된 임대보증금 중 공유자 1인의 지분이 신축자금 중의 그의 지분보다 큰 경우, 그 신축자금 부분의 증여 해당 여부(소극)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공유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신축건물의 소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건축비를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에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바, 위 공유자들이 건물에 대한 각 지분비율에 따라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그 임대보증금 중 미성년자인 공유자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건물의 취득자금 중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가 공유자 갑으로부터 위 건물의 신축자금 중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그가 미성년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6(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참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3197 판결(공1996상, 1164)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대구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4. 3. 선고 96구27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그것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때에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7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90. 6. 29. 그들의 공유이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 1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해 7. 16. 그 토지에 관하여 원고 1로부터 대구광역시 앞으로 같은 달 13.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유물분할로 이 사건 제2토지가 원고 1의 단독소유로 확정된 이후 원고 1과 대구광역시 사이에 그에 대한 협의매매가 성립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공유물분할 이전에 대구광역시로부터 매도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결국 그 매도대금은 그 토지 소유자인 원고 1의 소유라고 하여, 원고 1이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각 지분에 상당하는 매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므로(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등 참조), 공유자들이 그 지분비율대로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증여로 되지 아니하고, 다만 특정 공유자가 그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대가의 지급이 없으면 증여가 성립될 수 있을 따름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그들의 공유이던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1의 단독소유로, 제1토지는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공유로 하기로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머지 원고들의 공유로 된 제1토지에 대한 원고 1의 종전 지분 가운데, 원고 1의 단독소유로 된 제2토지에 대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종전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 1과 나머지 원고들 상호간에 지분의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나머지 각 부분만이 원고 1로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 대가 없이 이전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만 증여가 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공유토지 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신축건물의 소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비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건축비를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에는 건축비의 출자비율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31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이명철, 이재림, 이승민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그 임대보증금 중 원고 이승민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금 중 원고 이승민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 이승민가 원고 이명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 중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 4가 미성년자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의 소유 비율은 땅의 지분 비율이 아니라 건축비를 얼마나 부담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 즉, 땅 지분이 적더라도 건축비를 많이 냈다면 건물 지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에게 건물을 증여할 때, 아내가 기존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졌다면 증여받은 건물 가치에서 해당 채무액을 빼야 한다.
세무판례
재력 있는 아버지가 자기 땅에 건물을 지으면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아들들과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면, 아들들이 돈을 냈다는 증거가 없으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증여의 자금 출처로 주장하려면 자녀에게 실제 증여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자녀가 재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처분대금 외 다른 돈이 없었다면 그 돈이 실제로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 미성년 자녀가 거액을 대출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력 있는 부모가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무판례
아들이 아버지 땅에 건물을 짓고 부자가 함께 임대하여 얻은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했을 때, 아버지 몫의 보증금을 아들이 건축비에 사용한 부분은 증여로 본 판례.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땅을 내놓고 함께 건물을 지어 공동명의로 등기했는데, 건축비를 아직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세무판례
빚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받는 사람이 빚을 떠안지 않으면 증여세는 빚을 빼지 않은 전체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빚진 사람이 빚을 못 갚을 게 확실하고 받는 사람이 빚을 대신 갚은 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빚을 뺀 가치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