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9147
선고일자:
1997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개발완료 시점의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분양'을 규정한 취지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적용 당시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하여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된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이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위 [2]항의 개발사업의 완료시점 [4]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내 오수시설비용이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적 사유로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이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후 아파트의 부지 가격이 상승한다 한들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같은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점, 조합원들은 최종적으로 조합의 사업수행에 대한 결산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분배받거나 부족한 경비 등 손실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사안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 [2]항의 경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전단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아파트 건축공사의 착공시로 보아야 한다. [4] 직장주택조합이 부과대상토지를 대지로 조성하는 동시에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하면서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내 오수시설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용은 아파트건축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오수시설로 인하여 토지의 편익이 증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오수시설비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 [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 [4]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 제11조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284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 172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공1994하, 197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014 판결(공1995하, 3428)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749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45),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320 판결(공1996상, 259)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우전자 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0. 선고 96구247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적 사유로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은 통상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할 시점에는 분양가격이 정하여져 있고 또 분양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후 아파트의 부지 가격이 상승한다 한들 사업시행자로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차지할 방법이 없어 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분양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284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인 원고가 조합원들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이 사건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을 법 제9조 제3항 제2호 후단 소정의 분양시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점, 조합원들은 최종적으로 조합의 사업수행에 대한 결산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분배받거나 부족한 경비 등 손실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은 이 조항 제2호 후단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이 조항 제2호 전단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아파트 건축공사의 착공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발사업 완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오수시설비를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발비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준공검사 전에 분양을 완료하면, 그 분양 완료 시점을 개발이 완료된 시점으로 보고 개발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분양 시점을 개발사업 완료시점으로 보고, 분양가격을 토지가액으로 인정하며, 토지 매입가격에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 행정규칙을 어겨 매입가격 신고가 늦어도 개발부담금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부지를 조성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조합이 내야 하고,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개발이익 계산과 관계없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다시 부과하면 새로운 처분으로 보지만, 처분 취소와 관계없이 처음 부과했을 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과 함께 진행되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부담금 계산을 위한 개발 완료 시점은 아파트 건축 공사 착공 시점으로 봐야 한다. 가사용 승인 시점 등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위법이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하는 개발사업이 끝나는 시점(개발사업완료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개발이익을 계산할 때 토지 가격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준공인가 후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 준공인가일을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봐야 하고, 토지 가격은 건물이 있더라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시작된 사업의 경우, 법 시행일을 사업 착수 시점으로 간주하여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