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주택조합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개발부담금 문제,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시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들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직장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시 개발이익 환수 대상은 누구?
직장주택조합이 아파트 부지를 조성해서 민영주택을 짓는 경우, 개발이익을 얻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업시행자인 직장주택조합입니다. 조합원 개개인이 아닙니다. 또한, 조합이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가격은 법으로 정해진 '처분가격 제한' 대상도 아닙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쉽게 말해, 조합이 개발이익을 얻고, 분양가는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후 재부과는 새로운 처분?
처음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판결로 취소된 후, 다시 부과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봐야 합니다. 처음 부과가 잘못되었으니, 새롭게 다시 계산해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등)
3. 개발부담금 납입고지 후 처분 취소 시, 시효중단 효력은?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 후 해당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됩니다. 납입 고지 자체가 시효를 중단시키기 때문입니다.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시효중단 효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회계법 제98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 즉, 처분이 취소되어도 그동안 진행된 시효중단 효력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직장주택조합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개발부담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판결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분양과 다르므로 개발이익 환수 계산 시점이 달라진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오수 시설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할 때, 법이 바뀌기 전에는 조합원 개인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었고, 잘못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국가가 절반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을 때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은 조합원 개개인이 아닌 조합 자체가 납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새로 짓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조성된 땅에 추가적인 대지조성공사 없이 주택만 짓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옛 개발이익환수법 하에서 주택조합이 택지조성사업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는 조합에게 있지 조합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무효이며, 국가는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조합 해산 시 조합원이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더라도, 개정 전에 이미 부과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