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15562
선고일자:
1997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유지를 장차 불하받을 생각으로 그 점유·사용권만을 양도받아 점유한 자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국유지인 토지를 장차 불하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점유·사용권만을 양수한 경우, 점유자들은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8024 판결(공1995하, 2806),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공1995하, 312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161 판결(공1996하, 2850),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6562 판결(공1997상, 69),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9391 판결(공1997상, 1093)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3. 19. 선고 96나536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이 원래 귀속재산으로 국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석축과 화단을 설치하고 일부 토지는 채소밭으로 경작하면서 영아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1971. 12. 22.부터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산하의 양로시설인 ○○○이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판시의 창고 건물을 신축하였고, 선정자 2, 원고(선정당사자) 부부는 1982. 10. 12. 소외 재단을 대리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장 소외 1과 위 ○○○장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국유지 상에 건립된 사실을 알면서 장차 그 토지를 불하받을 생각으로 위 창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이 점유·사용 중이던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양도받았으며, 위 소외 1과 소외 2는 선정자들이 국유지를 불하받는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유지였던 관계로 선정자들이 장차 그 토지 부분을 불하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점유·사용권만을 양수한 것이라면,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161 판결 참조). 따라서 선정자들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선정자들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이상 그 이전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원고(선정당사자)의 시효취득 주장은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소외 재단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다투는 취지에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는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일반행정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국공유지)에 있는 불법 건물(무허가 건물)을 그 땅이 국유지임을 알고서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단순히 사용할 권리만 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매수인의 땅 점유는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대해 상속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허가 건물만 사고 그 땅을 함께 점유한 경우, 땅 주인의 허락 없이 점유한 것이므로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땅 위에 있는 집을 샀을 때, 그 땅이 국가 소유라는 것을 알고 샀다면, 단지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살 때, 땅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건물만 샀다면,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며, 땅을 차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20년 이상 점유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국가 땅임을 알고 있었다면 소유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 사건은 국유지를 매수한 사람과 그 땅을 과거에 점유했던 사람 사이의 분쟁입니다. 법원은 국유지 매각에는 연고자에게 우선권이 없고, 허가받아 점유하던 사람은 소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시효취득도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