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20908
선고일자:
199709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 요건 [2] 단체의 규약이 만들어지고 사회단체로 설립신고가 마쳐졌으나 회원의 구체적인 자격,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대표의 방법 등의 실체에 관한 입증이 없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명칭,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2] 단체의 규약이 만들어지고 사회단체로 설립신고가 마쳐졌으나 회원의 구체적인 자격,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대표의 방법 등의 실체에 관한 입증이 없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공1991, 242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공1992, 29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1591 판결(공1994상, 1466),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다36052 판결(공1994하, 2078),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공1996상, 1230)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공1994하, 3255)
【원고,상고인】 북한반공애국투사유족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25. 선고 96나14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대표자 소외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명칭,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거제도로 피난한 반공투사 유가족 53세대가 1954. 8. 15. 그 유가족들의 보호,육성및 후세를 위하여 북한애국투사유가족회라는 명칭으로 사단적 실체를 구성하고 공보처 등록 제96호로 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여 오면서 그 명칭만을 원고 유족회로 변경하였다는 소론은, 위 북한애국투사유가족회가 조직될 당시 그 회원의 구체적인 자격,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대표의 방법 등의 실체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위 유족회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유족회가 원고 유족회와 동일한 실체를 가진 사단인지 여부도 판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고, 또한 원고 유족회에 관하여 1995년 5월경 그 목적,명칭,사무소를 정한 규약이 만들어지고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1997. 3. 7. 법률 제5304호로 폐지됨)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설립신고까지 마쳐졌으며 소외 원종룡이 회장의 자격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그 대내관계에서 회원의 자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그 근본조직을 확정하였다거나 총회를 소집하여 위 원종룡을 회장으로 선임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 유족회는 그 자체로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설사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위 소외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소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점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생활법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법인 설립 전/포기 단체로, 사단은 구성원들의 의지(예: 종중, 아파트 부녀회), 재단은 재산(예: 자선기금) 중심이며, 조합은 2인 이상의 공동사업 단체(예: 동업)로 구성원들의 개성이 중요하고 이익/손실을 공유한다.
민사판례
'법인 아닌 사단'(등록되지 않은 단체)의 구성원이 모두 없어졌더라도 청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
상담사례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아 회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소송 당사자 능력 인정 요건, 대표권 확인 의무, 그리고 신문 기사의 명예훼손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특히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관련 기사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기사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노인요양원은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비법인사단/재단)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모여 만든 채권단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단순히 채권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모두 당사자능력을 갖는 단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비법인사단)만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단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