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7다27022

선고일자:

1997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업자가 도로를 완성하였으나 하자 문제로 시에 인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가 도로사용개시 공고를 하고 도로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한 경우, 사업자를 도로의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의의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사업자가 도로를 완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려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시설물에 대한 하자 문제로 이를 인수받지 아니하여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고서 도로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였지만 도로가 지방자치단체에 아직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주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로서는 이를 완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때까지는 도로의 소유자 및 설치자로서 여전히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제758조 제1항, 도로법 제22조/ [2] 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8041 판결(공1993상, 94) /[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공1994하, 311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공1996상, 936),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공1997하, 183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홍익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성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15. 선고 96나416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피고가 분당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건설한 성남시 분당구 여수동에서 궁내동까지 약 5.55km에 이르는 분당지구 주간선도로인 사실, 피고는 위 도로를 완성하여 원심 공동피고 성남시(이하 성남시라고만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려 하였는데 성남시에서 그 도로시설물에 대한 하자 문제로 이를 인수받지 아니하여 피고와 성남시 사이에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한편 성남시는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1993. 11. 30. 성남시 공고 제310호로서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도로 종류 : 일반도로, 노선명 : 광로 3류 5호선)를 하고서 위 도로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 도로는 성남시에 아직 양도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비록 성남시가 도로법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완공하여 성남시에 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때까지는 그 도로의 소유자 및 설치자로서 여전히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8041 판결 참조), 성남시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되어 이를 점유하게 된 것이어서 이로써 피고가 간접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758조 소정의 점유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망 소외인은 1994. 1. 13. 22:40경 경기 광주군 오포면으로 가기 위하여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여수동 방향에서 같은 구 양지마을 방향으로 편도 5차선인 이 사건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구 이매동 149에 있는 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위 지점의 도로 중 1 내지 3차선은 지하차도를 통하여 위 양지마을 방향으로 뻗어 있고, 4, 5차선은 3차선과 4차선의 경계선을 따라 지상에 돌출한 상태로 연이어 설치된 지하차도의 옹벽에 의하여 구분되어 지상으로 뻗어 있다.)상에 이르러, 그 곳에서 위 오포면 방면으로 가려고 위 지하차도를 피하여 4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점진적으로 조작하여 진행하던 중 위 지하차도의 옹벽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여 사망한 사실, 이 사건 도로는 우로 약간 굽은 도로의 끝 부분에 위 지하차도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자들이 위 지하차도를 식별하는 데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지하차도를 통하는 3차선 도로와 그 오른쪽 옆에 설치된 4차선 도로의 경계선을 따라 설치된 옹벽의 약 48m 앞에서부터 약 1m 간격으로 야광반사지가 부착된 돌출 표지병을 설치하고 안전지대 표시를 하는 외에 위 돌출된 옹벽이 시작하는 앞부위의 옹벽 위에 황색 점멸등을 설치하였을 뿐 그 외에 그 전방 도로상에 시선 유도 표지를 하거나, 위 돌출 옹벽이 시작하는 앞부위의 옹벽 앞에 폐타이어나 모래주머니 등의 충격흡수시설은 하지 아니하였고(대통령령인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격흡수시설 등의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점멸등도 작동되지 않은 상태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작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도로 공사 후 관리 이관 전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시에서 관리하던 국도를 국가가 확장 공사 후 시에 이관하기 전, 도로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아직 이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도로 점유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국가 배상 책임#도로 하자#점유자 책임#미이관 국도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만든 공공시설, 하자 생기면 누가 책임질까요?

택지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국가가 무상으로 받았는데,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공공시설 하자#국가 보상청구#무상 원시취득

상담사례

도로 포장공사 하자로 사고 발생!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

도로 포장공사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공사 대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과 정부 모두 도로 관리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사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도로포장공사#하자#사고#책임

민사판례

공사 끝났는데 왜 내 책임이야? 준공검사 후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공사업체가 발주처의 요구대로 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까지 받아서 발주처에 넘겨준 뒤에 발생한 사고는, 비록 공사 마무리가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공사업체가 아니라 발주처의 책임이다.

#준공검사#공사마무리 미비#사고책임#발주처

민사판례

도로 관리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상급 지자체가 하급 지자체에 도로 유지·관리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하급 지자체 공무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은 상급 지자체에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위임#손해배상 책임#상급 지자체#기관 위임

민사판례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건물 시공사의 잘못으로 건물에 하자가 생겨 누군가 손해를 입었다면, 건물 주인뿐 아니라 시공사도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건물 하자#손해배상#시공사 책임#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