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34112
선고일자:
1998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 및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각 적용관계 [2] 경사로에 주차중인 석유 배달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보조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차량이 움직여 인근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옮겨 붙은 경우, 그 건물 화재는 공작물인 차량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라 함은 반드시 그 공작물 자체에 일어난 화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 경사로에 주차중인 석유 배달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보조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차량이 움직여 인근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옮겨 붙은 경우, 그 건물 화재는 공작물인 차량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758조 제1항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2] 민법 제758조 제1항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공1984, 159),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0405 판결(공1994상, 34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공1994상, 131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공1996상, 1058)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25. 선고 96나248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796의 19에서 '갑돌이 슈퍼'(이하 '이 사건 슈퍼'라 한다)라는 상호의 잡화상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시흥시 대야동에서 '천일석유'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경영하는 제1심 공동피고에게 고용되어 경기 7투5322호 포터슈퍼캡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석유 배달을 하는 운전사인데, 피고가 1994. 11. 22. 20:30경 석유 배달을 마치고 자신의 주거지 부근인 원고 경영의 이 사건 슈퍼에서 7-8m 떨어진 10도 정도의 경사진 도로변에 18ℓ 들이 석유통 8개 및 빈 석유통 52개가 실린 이 사건 트럭을 받침목이나 받침돌을 괴어 놓지도 않은 채 주차시켰는바, 같은 달 23. 04:10경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서 원인을 모르는 화재가 발생하여 그 열로 인하여 이 사건 트럭의 보조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이 사건 트럭이 경사진 도로를 따라 앞으로 내려가 이 사건 슈퍼의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들어와 불이 이 사건 슈퍼 건물 1, 2층 내외부에 옮겨 붙으면서 원고 가족이 거주하는 위 건물의 상당 부분과 이 사건 슈퍼 안에 있던 물품 및 집기들이 불에 타버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 인화성이 강한 석유가 채워진 석유통 8개 및 빈 석유통 52개가 실려 있었으므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피고로서는 오랜 시간 주차할 경우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주차하여야 하고, 부득이 위와 같은 경사진 도로변에 오랜 시간 주차할 경우에도 길가는 행인이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판 등으로 된 덮개를 씌우고, 차량이 어떠한 경우에도 저절로 앞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바퀴 밑에 받침목이나 받침돌을 괴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사진 도로변에 오랜 시간 주차한 바람에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와 경합하여 이 사건 슈퍼에 대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과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슈퍼에 대한 화재는 공작물인 이 사건 트럭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서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트럭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延燒)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라 함은 반드시 그 공작물 자체에 일어난 화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화재가 공작물인 이 사건 트럭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실화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낡은 트럭에 화재가 발생하여 옆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준 경우, 트럭 소유주는 차량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야간에 지하철 공사장 부근에 불법 주차된 트럭과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사업체의 책임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공사장 부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사고 장소가 실제 공사 구역 내인지, 공사업체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불법 주차된 트럭 소유주는 미등, 차폭등 미점등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상담사례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시작된 사고지만, 예측 불가능한 연쇄 작용으로 발생한 공장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트럭 회사, 버스 회사, 한국전력공사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버스 회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민사판례
주유소 시설 자체의 결함으로 불이 났을 때, 주유소 주인은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법은 민법상 공작물 책임(무과실 책임)이며,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은 경우에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민사판례
운송 중 화재로 물건이 전소되었을 때, 화주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가압류를 걸었으나, 나중에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가압류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민사판례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버스와 충돌하여 버스가 전주를 들이받아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트럭 회사, 버스 회사,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