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44539
선고일자:
19980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교부하지도 않은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 확정공고를 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산금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민법 제766조 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1항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9552 판결(공1990, 1450),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474 판결(공1991, 1057)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의정부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28. 선고 97나18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산금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4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판시 환지처분 공고일인 1976. 9. 28. 다음날부터 10년이 지난 1994. 11. 22.에 제기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최고나 승인 등 이른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될 만한 최고나 승인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완성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나 채무의 승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이 판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청산금의 소멸시효, 증평환지에 대한 권리 범위,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환지등기 촉탁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을 뺏겼는데, 새 땅(환지)도 못 받고 보상금(청산금)도 못 받았다면, 사업 시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원래 땅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개발 이익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상액 계산 시 감보율(땅 일부를 공공용지로 내놓는 비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나 공공용지로 쓰이던 내 땅이 없어졌는데 보상도 못 받았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 모양이 바뀌면 이전 점유 기간을 시효취득에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부터 새롭게 점유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 환지예정지대로 환지처분이 되었다면 예정지 점유 기간과 환지 후 점유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환지처분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가 환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옛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에서 환지계획에 누락된 토지는 소유권을 잃게 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환지계획 고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소유권을 잃은 토지를 매수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