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사건번호:

97다44966

선고일자:

1999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지급은행이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그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 지급은행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 [2]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의 적용을 받는 지급은행이 위 규약에 위반하여 제권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은행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지급은행이 지급을 할 당시에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 당시에 지급은행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지급은행이 면책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절차에 관한 약정의 위반도 없어야 한다. [2]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약규정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1항과 제2항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제기기간을 원고가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의 시점에 있어서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될지 여부를 거의 알 수 없고 따라서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한 취지로 해석되며, 위 규약의 적용을 받는 지급은행이 위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70조,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462조, 제468조, 어음법 제40조 제3항/ [2] 민법 제470조,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462조, 제468조, 어음법 제40조 제3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9. 11. 선고 96나34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발행인 피고, 수취인 소외 1, 액면 금 20,000,000원, 발행일 1995. 6. 16., 지급기일 1995. 9. 13.,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답십리지점(이하 지급은행이라고 쓴다), 제1배서인 소외 1, 제2배서인 소외 2, 제3배서인 소외 3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소외 3으로부터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받고 배서양도받은 사실, 위 소외 1은 1995. 8. 8. 경찰서에 위 약속어음의 분실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9.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지급은행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분실신고를 하고 같은 달 13. 사고신고담보금 20,000,000원을 예치하였으며, 소외 1은 1996. 1. 8. 위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한편 소외 1은 위 제권판결을 받은 다음날인 1996. 1. 9. 위 제권판결을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사고신고담보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1996. 2. 2. 위 소외 1을 상대로 제권판결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의 신청원인대로 위 소외 1이 소외 3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음에도 위 소외 1이 소지하다가 분실한 것처럼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하여 위 제권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1996. 5. 8.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제권판결불복의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그 지급은행이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급은행이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닌 한 채무자는 면책된다 할 것인바, 지급은행이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지급은행이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이후 제권판결불복의 소에 의하여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지급은행에 의한 어음금채무 이행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지급은행이 지급을 할 당시에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 당시에 지급은행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지급은행이 면책된다고 할 것임은 원심 판시와 같으나, 여기서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절차에 관한 약정의 위반도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약규정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1, 2항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제기기간을 원고가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의 시점에 있어서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될지 여부를 거의 알 수 없고 따라서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한 취지로 해석되며, 위 규약의 적용을 받는 지급은행이 위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지급은행과 피고 사이에 위 규약의 효력이 거래처인 피고에게도 미친다는 약정이 맺어졌는지의 여부를 살펴 지급은행의 과실 유무 및 지급은행의 위 지급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행하였고 이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며,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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