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

사건번호:

97다48913

선고일자:

1998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새로운 지하수 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유무(적극) [2] 새로운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인근 토지 소유자에 대한 생활용수방해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3] 지하수의 대량취수에 의한 생활용수방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하수 개발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제한 범위 내에서 그 소유 토지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소유권 방해제거·예방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14조의 규정과 용수장해로 인한 용수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3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토지 소유자가 새로이 지하수 개발공사를 시행하여 설치한 취수공 등을 통하여 지하수를 취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부터 인근 토지 내의 원천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장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생활용수 방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인근 토지 소유자는 그 생활용수 방해의 제거(원상회복)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 토지 소유자의 새로운 원천의 개발 및 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기존의 원천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던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긴다면, 그와 같은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생활방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생활방해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3] 지하수 개발공사 자체만으로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근 토지 소유자는 지하수의 대량취수에 의한 생활방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대량취수를 위한 지하수 개발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12조, 제214조, 제235조, 제236조/ [2] 민법 제214조, 제236조, 제750조, 먹는물관리법 제9조/ [3] 민법 제214조, 제23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신청인,피상고인】 【신청인들보조참가인】 【피신청인,상고인】 주식회사 금천 외 1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9. 25. 선고 97나259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들의 탄산음료 및 먹는 샘물 제조판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주식회사 금천의 소유인 부산 수영구 (주소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수원개발공사를 시행하여 설치한 취수공들을 통하여 목표생산량 1일 500t 이상의 대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대지(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공동주택을 소유하면서 종전부터 위 인접 토지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음료수 기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들을 비롯하여 보조참가인 등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취수량의 감소로 말미암아 생활용수에 현저한 장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제한 범위 내에서 그 소유 토지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소유권 방해제거·예방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14조의 규정과 용수장해로 인한 용수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3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토지 소유자가 새로이 지하수 개발공사를 시행하여 설치한 취수공 등을 통하여 지하수를 취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부터 인근 토지 내의 원천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장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생활용수 방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인근 토지 소유자는 그 생활용수 방해의 제거(원상회복)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취수공들을 통하여 대량의 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신청인들의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신청인들은 그와 같은 생활용수 방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원심이 신청인들의 생활용수 방해예방청구권을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삼은 부분만큼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표면하에 부존되어 있는 지하수 자체는 민법 제235조 등에서 말하는 원천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마치 지표면하에 부존되어 있는 지하수 자체를 원천인 것처럼 설시하고, 또한 그 지하수가 인근 토지들의 지표면하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린자들의 공동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마치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 등 금련산 일대의 지표면하에 부존되어 있는 지하수가 신청인들, 보조참가인들 및 인근 주민 등 상린자 등이 민법 제235조의 규정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재산인 것처럼 설시한 데에 설령 소론주장과 같은 원천과 지하수의 이용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은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토지 소유자의 새로운 원천의 개발 및 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기존의 원천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던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긴다면, 그와 같은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생활방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그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생활방해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지하수 개발공사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지하수 이용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지하수 개발공사 자체만으로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근 토지 소유자는 지하수의 대량취수에 의한 생활방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대량취수를 위한 지하수 개발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설치한 취수공들로부터 원심인정과 같은 대량의 취수를 함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생활용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의 구제조치로서 위 취수공들에 대한 수도관 인입 등 부대공사의 속행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용수권 침해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우리 농장 지하수가 말라버렸어요! 인근 공장 때문에 지하수 피해 보상받는 방법

인근 공장의 지하수 개발로 농장 지하수가 고갈된 경우, 지하수법 및 민법에 따라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장 측에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다.

#지하수 피해#공장#지하수 개발 허가#민법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 바뀌면 지하수 사용권도 자동으로 넘어갈까? 지하수 개발·이용권 양도는 가능할까?

이 판례는 지하수 개발·이용권이 토지 소유권에 따라 자동으로 이전되는지, 그리고 지하수 개발·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양도 시 허가서 원본 제출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간단히 말해, 땅을 샀다고 지하수 이용권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며, 지하수 이용권은 양도 가능하지만, 허가서 원본 제출은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권#토지 소유권#양도#허가서 원본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마음대로 못 써?! 도로 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 이야기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 온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땅 반환을 요구한 경우, 주민들의 통행 불편 등 공익 침해가 크다면 소유자의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사유지#도로#철거#권리남용

민사판례

내 땅인데 마음대로 못쓴다고? - 토지 사용권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해설

## 제목: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가 어떻게 제한되는가? 이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 부지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어떻게 제한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땅이지만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내 땅이지만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제한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토지를 공공에 제공한 경위, 토지 제공으로 인한 소유자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어받은 상속인이나 제3자도 이러한 제한을 받습니다.** 즉, 토지를 물려받거나 사들인 사람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여 다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허용했지만, 나중에 주변 환경이 바뀌어 도로로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등입니다. **판결 내용:** * 이 사건에서는 망인(원고의 아버지)이 생활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에 우수관을 설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 법원은 망인이 이를 통해 토지와 주택의 편익을 얻었고, 우수관 설치가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망인은 물론, 망인의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헌법 제23조, 제37조, 제119조 * 민법 제1조, 제2조, 제185조, 제186조,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제214조, 제219조, 제279조, 제609조, 제613조, 제618조, 제741조, 제750조, 제100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시행규칙 제26조 * 도로법 제9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 수도법 제60조 * 하수도법 제10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 *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다399 판결 *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다카421 판결 * ... (중략) ...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843 판결

#토지 소유권#공공 목적 사용#권리 제한#상속

일반행정판례

인천 중구, 수도 없는 지역 주민에게 지하수 개발비 지원해도 될까?

인천 중구의 수도 미설치 지역 주민에게 지하수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

#인천 중구#지하수 개발 지원 조례#상위법 위반#수도 미설치 지역

일반행정판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와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

국가 소유의 바다나 강가(공유수면)를 누군가 사용하려고 허가를 받을 때, 그 사용으로 인해 인접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그 땅 주인도 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인접토지 소유자#원고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