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나 강가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목! 혹시 주변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 때문에 내 땅을 제대로 못 쓰게 될까 봐 걱정이신가요? 오늘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공유수면이란 무엇일까요?
바다, 하천, 호수 등 공공의 소유로 되어 있는 물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며, 개인이 함맘대로 사용할 수 없죠. 만약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 땅 옆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 나도 소송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이번 판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로 인해 인접한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도 허가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땅 옆 공유수면의 사용 허가 때문에 내 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면, 그 허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소송할 수 있을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로 인해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4항)
판례는 이러한 법 조항을 바탕으로, 허가로 인해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재량행위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입니다. 즉, 허가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에 맡겨진다는 뜻입니다. (공유수면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다만, 재량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행정청의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의의
이번 판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땅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판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공유수면)를 매립하여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원고가 행정청의 허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땅처럼 사용하더라도 국가가 그 땅을 공유수면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절차(공용폐지)를 밟지 않으면 여전히 법적으로는 공유수면으로 취급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강가 등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설계도면 제출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같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바닷가가 아닌 일반 땅(임야 등)을 매립할 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이며, 따라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이 정해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져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는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판결. 다만, 취소처분의 존재 자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음.